▲안흥시험장을 겨냥하는 연포 주민들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충남 태안군 근흥면의 대표 휴양지인 연포해수욕장 인근 주민들이 머리띠를 두르고 거리로 나섰다.
김동이
그러던 중 지난 2019년 10월 31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아래 군 소음법)이 제20회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 군 소음법은 한 달여 뒤인 11월 26일 공포됐고, 올해 11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40년 넘게 고통을 인내해 온 근흥면 주민들에게도 보상의 길이 열린 것이다.
군 소음법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소음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제15대 국회부터 관련 법률안들이 발의되어 논의돼왔으나 적용범위, 지원기준, 재정부담 등에 관한 이견으로, 지난 제19대 국회까지는 모두 임기만료돼 폐기됐지만 제20대 국회 막바지에 극적으로 통과됐다. 처음으로 법률안이 제기된 이후 20년 만이다.
군 소음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됐다.
군 소음법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영향도를 조사하고 소음대책지역을 지정, 고시토록 했으며, 소음대책지역에 대해 5년마다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 거주주민에게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지자체장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군 소음법에서는 군용항공기의 이착륙 절차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야간비행 및 야간사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소음저감노력도 명시했으며, 소음실태 파악을 위해 자동소음 측정망을 설치 및 관리토록 했다.
국방부는 현재 군 소음법을 바탕으로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과 보상금 지급 기준 등을 명시한 시행령을 손보고 있다. 국방부 공고(제2020-320호)에 따르면 이달 20일까지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