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이베이코리아가 할인 행사 '빅스마일데이'를 열고 있는 가운데 <오마이뉴스>는 이베이코리아가 운영하는 오픈마켓 옥션·G마켓에서 일부 판매 제품의 최종 가격이 세일 전과 크게 다르지 않거나 오히려 비싸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G마켓 화면 캡처
지난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아래 공정위)는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주요 대형마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200만원을 부과했다. 2014년과 2015년에 걸쳐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가격 할인 관련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는 게 이유였다.
실제로 이들은 가격이 달라지지 않은 상품을 마치 할인 행사로 가격이 낮아진 것처럼 광고했다. 또 일부 제품의 경우 할인율이 커 보이도록, 할인 직전 가격을 평소보다 부풀렸다. 당시 공정위는 유통업체들의 이 같은 행태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못하게 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봤다.
하지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무대만 옮겨왔을 뿐 비슷한 판매 행태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온라인으로 옮겨간 '가격 부풀리기'
<오마이뉴스>는 오픈마켓인 옥션·G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의 할인 행사 '빅스마일데이' 기간, 일부 판매 제품의 최종 가격이 세일 전과 크게 다르지 않거나 오히려 비싸진다는 사실을 지난 4일(관련 기사 :
세일 앞두고 인기제품 가격 '꼼수' 인상한 다이슨)과 5일(관련 기사 :
"할인 전보다 비싸" 옥션·G마켓에 원성 들끓는 까닭)에 걸쳐 보도한 바 있다.
'꼼수' 가격 인상 행태는 업종이나 규모를 가리지 않았다. 고가의 전자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다이슨 코리아를 포함해, 다양한 판매업체들이 쿠폰 할인 적용의 기준이 되는 판매가를 기습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업체들의 이런 행태는 현행 법 위반 소지도 있다.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따져봐야겠지만, 평소 팔던 가격이 아니라 세일 폭을 크게 만들기 위해 사전에 가격을 높인 후 세일을 했다면 '소비자 유인'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 또한 2016년 공정위의 결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과 비슷한 맥락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온라인상에서도 해당 법을 적용받는다"고 말했다.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에 따르면 가격 인하 폭이나 인하율을 과장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 없이 20일 이상 실제 거래한 적이 없는 가격이나, 이미 가격이 떨어져 있었는데 인하 전 가격을 '종전 거래가격'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세일 직전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의 책임은 1차적으로 판매자에게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적 책임 주체는 광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판매자에게 가격 결정권이 있다면 당연히 판매자에게 1차적인 귀책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규제 사각지대, 진화하는 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