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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돌봄교실 지차체 이관 문제 두고 교육단체간 의견 대립

학교비정규직노조 충남지부 "돌봄 민영화 초래" - 전교조 충남지부 "책임소재 두면 문제 없어"

등록 2020.11.03 17:11수정 2020.11.0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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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중인 초등돌봄 교실 노동자들
기자회견 중인 초등돌봄 교실 노동자들 이재환
 
초등학교 돌봄 교실의 지자체 이관 문제를 놓고 교육 당사자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돌봄교사들은 돌봄교실을 지자체로 이관할 경우 결국에는 민간위탁 형태로 바뀌어 돌봄교실의 민영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같은 교사 단체들은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이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정규수업을 진행하고, 돌봄교사들은 방과 후 학교에 남아 있는 학생들을 돌보는 역할을 하고 있다. 문제는 돌봄교사들의 행정업무를 교사들이 떠안고 있다는 점이다. 또 돌봄교사들의 파업이나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상황에서 돌봄 업무에 현직 교사들이 투입되기도 한다. 돌봄교사와 교사 사이에 갈등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이런 가운데 충남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 충남지부)는 3일 충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교육청은 돌봄 민영화를 부추기는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11월 6일 총파업도 예고했다.

학비노조 충남지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은 곧 돌봄의 민영화라는 사실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라며 "교원업무 경감과 돌봄서비스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돌봄전담사의 시간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한다혜 학비노조충남지부 사무처장은 "돌봄교사들의 행정 업무를 학교교사들이 떠맡고 있다. 그렇다 보니 교사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돌봄교실이 학교 안에 있는 것 자체가 교사들에게는 부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남의 경우 학교 돌봄교사들은 5시간을 일하고 있다. 8시간으로 근무시간을 늘려서 돌봄교사들에게 행정업무를 맡기면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현재 교육청은 돌봄교사의 근무시간을 5시간으로 고집하고 있고, 현장업무는 교사들에게 떠넘기다 보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전교조충남지부는 3일 성명서를 내고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에 대한 찬성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전교조충남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스스로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해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으로써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면서도 "돌봄교사들이 요구하는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중단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병설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고 초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며 "따라서 같은 울타리에 있는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라 하더라도 공간이 구분되고, 그 역할과 책임도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등 돌봄 역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이 아니라 별도의 법안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며 "학교 돌봄 지자체 이관 법제화를 통해 돌봄의 국가적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돌봄 교실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 충남지부 관계자는 "초등돌봄의 경우, 앞으로 국가 책임이 강화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며 "돌봄교실을 지자체에 이관하더라도 돌봄 교실이 당장 학교 밖으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병설유치원처럼 법적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다면 학교 내에 돌봄 교실이 있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돌봄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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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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