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공무원 코로나 확진, 군의회 2박 3일 의정연수 ‘불똥’

굳이 이 시기에 타지역으로…

등록 2020.11.02 14:02수정 2020.11.0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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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청 공무원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자 그 불똥이 예산군의회로 튀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전남 여수로 가려던 하반기 의정연수를 취소했지만, 제주도로 떠난 산업건설위원회는 일정을 하루 앞당겨 되돌아와 '스스로 부적절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라는 뒷말을 낳았다.

한쪽에선 '굳이 이 시기에 다른 지역을 갈 필요가 있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군내에서 교육을 진행했다면 위험은 줄이고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상권에도 숙식비 등 조금이나마 도움을 줬을 것이라는 얘기다.

예산군에 따르면 10월 27일 오전 6시께 30대 공무원이 코로나19 양성판정(예산군6번확진자)을 받았다. 공직사회에선 첫 사례다. 황선봉 군수는 이날 곧바로 '긴급 비대면 기자회견'을 열어 발생경위와 대응방안 등을 설명했다. 24~25일에는 대전시 436·437번 확진자가 가족인 군청 간부공무원과 접촉해 주위를 긴장케했다.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8~30일 전남 여수에서 진행하려던 ▲ 2021년 예산안(본예산·추가경정예산) 심사 기법 ▲ 2020년 군정질문 기법 ▲ 여수시의회 방문·산업 시찰 ▲ 자치법규 입안방법·우수사례 분석 등 의정연수를 취소하고 관련예산 455만 원을 반납키로 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26일 이미 609만 원을 들여 제주도로 출발했다. 이들은 28일까지 2박 3일 동안 ▲ 2021년도 예산안 심사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무·사업 ▲ 제주도의회 방문·산업 시찰 ▲ 효율적인 지방의회 운영방법 등을 계획했지만, 일정을 단축해 27일 오후 조기복귀했다.

예산군의회 관계자는 "산업건설위원회의 경우 하루치 연수비를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남 예산군에서 발행되는 <무한정보>에서 취재한 기사입니다.
#군의원 연수 #코로나19 연수 #예산군의회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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