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자은 학교법인 건국대 이사장.
건국대 제공
건국대 교수협의회가 학교법인 건국대(이사장 유자은)의 사모펀드(옵타머스자산운용) 120억 원 투자에 대해 해명과 사과,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수협의회는 30일 낸 성명서에서 건국대의 사모펀드 120억 원 투자를 '불법 투자'라고 규정하면서 "6월 환매중단 사태가 벌어진 후 막대한 손실을 보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엄중한 사태에 대해 법인은 지금까지 교내 구성원들에게 그 어떠한 공식적인 해명이나 사과, 책임자 문책도 없이 그저 사안을 덮어버리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교수협의회는 "대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임대보증금은 용도 변경시 '사립대학 기본재산 괸리 지침 안내서'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관할청인 교육부의 허가를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허가도 없이 임대보증금을 사모펀드에 투자했다"라고 '법 위반'을 주장했다.
"해명, 사과, 문책 없으면 모든 수단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설 것"
특히 교수협의회는 <오마이뉴스> 등 언론보도를 통해 건국대의 사모펀드 120억 원 투자 사실이 드러난 직후인 지난 8월 말 학교법인에 공식질의서를 보내 해명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소개했다.
교수협의회는 "이 사안이 언론 지면에 보도되기 시작한 8월 말 교수협의회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대학법인에 공식 질의서를 보내 문제에 대한 해명을 요청했다"라며 "그러나 법인은 이 잘못된 투자 건이 사립학교법 위반인지 확실하지 않다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라고 전했다.
교수협의회는 "더클래식500 최종문 사장이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재가를 얻는 과정도 없었고, 공식적인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투자결정이었다는 해명을 했다"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우선 원금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태수습에 집중한 뒤에 물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이해가 불가능한 답변을 내놓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의 현장조사(9월 8일~10일)에 따른 사립학교법 위반 판정과 처분심의위원회 절차 진행을 언급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자은 이사장은 지난 10월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투자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답변했다"라고 전했다.
교수협의회는 "이사장은 언론보도를 통해서야 법인의 투자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법인의 임대보증금은 수익용 기본재산이 아니라 보통재산으로 알고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라고 덧붙였다.
교수협의회는 "법인의 답변과 이사장의 진술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야말로 우리 대학법인의 운영이 기본적인 절차와 원칙조차도 존중하지 않은 채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이 임의로 운용되고 있다는 심각한 난맥상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반대로 법인의 답변과 이사장의 국정감사에서의 증언이 거짓이라면 이는 우리 대학의 경영윤리와 도덕성에 먹칠을 하는 행위임이 자명하다"라고 비판했다.
교수협의회는 "이에 교수협의회는 법인이 구태의연한 책임회피와 구차한 변명으로 더 이상 우리 대학의 명예를 실추하지 말고 조속히 대학 구성원에게 진정성이 담긴 해명과 사과를 하고, 책임있는 관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요구한다"라고 '사과와 해명, 관련자 문책'을 촉구했다.
교수협의회는 "적절하고 엄격한 조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우리 교수협의회는 모든 수단을 통해 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라고 향후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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