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 29.자 국가인권위원회 제출 진정서 일부
최정규
[진정취지]
1. 피진정인 인천출입국ㆍ외국인청 안산출장소장은 진정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중지하라.
2. 피진정인 법무부장관은 진정인 등 임금체불(취업사기) 피해를 입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체류자격에 대한 정책을 개선하라.
3. 피진정인 고용노동부장관은 진정인 등 임금체불(취업사기) 피해를 입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채권보장에 대한 정책을 개선하라.
4. 제1항 관련 이 사건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피진정인 인천출입국ㆍ외국인청 안산출장소장은 진정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진정취지 제4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긴급구제 조치의 권고)에 의거한 신청입니다.
[진정이유]
1. 진정인의 피해사실
가. 취업사기(임금미지급)
(1) 진정인은 2015년 6월 대한민국 정부(피진정인 3. 고용노동부장관)가 실시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도를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근로한 외국인근로자로, 2015년 6월 24일부터 2020년 3월 2일까지 대한민국 정부(피진정인 3.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업체(OOO 농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약 3년분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2) 고용허가제도를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근로한 외국인근로자는 대한민국 정부(피진정인 3. 고용노동부장관)가 지정한 업체에서만 노무를 제공할 수 있는 등 사업장 선택의 자유가 극도로 제한되어 있고, 진정인이 4년 9개월 동안 일한 OOO 농장도 대한민국 정부(피진정인 3. 고용노동부장관)가 지정한 곳입니다.
(3) 진정인은 사업주(OOO)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은 2015년 6월 24일부터 2016년 7월 23일까지의 13개월 간의 급여 및 사업자가 진정인에게 송금해 준 950만원 밖에 없습니다. 2016년 7월 24일부터 2020년 3월 2일까지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금액만 해도 71,779,780원이며,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송금해 준 950만원을 제외하면 체불임금의 규모는 62,279,780원입니다.
각주 :
근무일자, 근무시간 등을 진정인이 수기로 기재한 노트를 사업주가 불태웠기에 정확한 연장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없으나, 근로계약서에 기재한 근무시간과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대한민국 정부(피진정인 3. 고용노동부장관)는 2020. 4. 9. 언론보도 이후 직권으로 조사 후 2020. 6. 29.자 체불임금 등ㆍ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고, 체불임금 액수를 금 34,007,158원으로 정리하였는데, 진정인은 체불임금액수가 이렇게 정리된 근거를 알지 못합니다. 근무일자, 근무시간 등 진정인이 수기로 기재한 노트를 사업주가 불태웠기에 정확한 연장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없기에 사업주가 스스로 인정하는 금액으로 축소되어 정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4) 대한민국 정부(피진정인 3. 고용노동부장관)가 사업장을 지정하여 진정인으로 하여금 일을 시작하도록 한 시점(2015년 6월)에는 이미 다른 외국인근로자 OOO 의 임금을 5개월간 체불하고 있는 등 대한민국 정부(피진정인 3. 고용노동부장관)가 지정알선한 시점, 진정인이 일을 시작할 시점부터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증 제5호(고소장 사본)에 첨부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피진정인 3. 고용노동부장관)는 사업주의 임금지급능력 등에 대한 확인 없이 이 사업장에서 일하도록 지정알선한 것입니다.
(5) 사업주는 임금지급을 요청하는 진정인에게 "농장을 팔아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후 확인한 결과 이미 농장은 2017년 7월경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며 2018년 11월 14일 제3자로 매각된 상태입니다. 또한 사업주는 현재까지 체불임금 중 일부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증 제5호(고소장 사본)에 첨부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나. 진정인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협
진정인은 E-9 비자를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일할 수 있는 4년 10개월의 만료(2020년 4월 17일)가 다가오자 사업주에게 임금지급을 독촉하였고, 시민단체의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업주는 진정인이 시민단체 등 외부에 이러한 사실을 알렸다는 것에 분노하여 2020. 3. 9.(월) 저녁 7시경 진정인 앞에서 진정인이 거주하는 기숙사 방문을 망치로 부수었고, 2020. 3. 12.(목) 12시경에는 짐 싸고 나가려는 진정인을 붙잡아 세워 진정인 가방에 들어 있는 공책(근무시간, 지급받은 급여 등을 진정인이 직접 수기로 기재하여 보관하고 있었음)을 찢고 쓰레기통에 버린 후 불로 태웠습니다.
3. 관련 법적절차 진행경과
(1) 진정인은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2020. 4. 16. 사업주를 형법상 사기죄, 특수협박죄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증 제2호(고소장 접수증명서)]
진정인이 임금체불에 대해 근로기준법위반이 아닌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한 이유는 사업주가 처음부터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고소인을 고용하고 일을 시켰고, 농장 땅을 팔아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기망행위가 지속되었으며 4년 9개월 동안 9,500,000원만 임금명목으로 송금하여 6,000만원 넘는 임금을 체불하였기에 처음부터 임금을 지급할 의사없이 진정인의 노동력을 착취(수탈)하였다고 평가되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2) 고용노동부는 2020. 4. 9. 언론보도 이후 직권으로 조사에 착수하였고, 조사결과 진정인이 주장하는 체불임금 중 사업주가 자인하는 체불금액인 34,007,158원을 확인하여 체불임금 등ㆍ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증 제4호(체불임금 등ㆍ사업주확인서)]
(3)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담당검사 : 서하나)은 이 사건을 형사조정절차로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진정인은 사업주의 처벌보다는 신속한 피해회복을 원하였기에 형사조정절차 진행에 동의하였으며, 담당검사는 이 사건을 형사조정으로 회부하며 2020. 7. 27.자로 시한부 기소중지(형사조정회부) 처분을 하였습니다.
[(증 제3호(처분결과통지서))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형사조정위원회는 두 차례(2020. 8. 11., 2020. 10. 22.) 형사조정기일을 진행하였고, 형사조정위원은 고용노동부가 확인한 체불임금의 절반 지급을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할 것을 조정안으로 제시하였으나, 사업주는 경제적 사정상 100만원도 마련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하여 형사조정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4) 진정인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관련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고, 사업주의 유일한 재산으로 추정되는 농장이 이미 2년 전 경매로 넘어가는 등 사업주의 집행재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며 이 사업장은 대한민국 정부(피진정인 3. 고용노동부장관이)가 마련한 임금채권보장제도에서 적용제외 되어 있는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피해회복가능성이 희박하기에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4. 피진정인 1. 인천출입국ㆍ외국인청 안산출장소장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가. 형사피해자인 진정인의 인권
(1)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진정인은 대한민국 정부(피진정인 3. 고용노동부장관)가 지정알선한 사업장에서 노동력착취 및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협 등 피해를 당하였고, 이러한 피해사실이 수사기관을 통해 일부 확인된 후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형사소송법상 피해자입니다.
(2) 법무부 인권국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확인되는 형사소송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는 ①범죄발생 직후, ②수사진행과정, ③재판진행과정, ④형집행단계로 세분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이러한 피해자의 권리는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누려야 할 헌법상 기본권(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일 것입니다.
[참고자료 – 법무부 인권국 홈페이지 게시자료(형사소송절차 및 피해자 권리)]
(3) 법무부는 '체류외국인 중 성폭력범죄, 성매매강요, 상습폭행학대, 심각한 범죄피해 등을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민형사상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해 G-1-11 체류자격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등 범죄피해자인 외국인에 대한 체류자격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기도 합니다.
나. 피진정인 1. 인천출입국ㆍ외국인청 안산출장소장의 체류기간연장불허처분
(1) 피진정인 1. 인천출입국ㆍ외국인청 안산출장소장은 진정인에게 2020. 5. 7. 허가하여 발급한 체류자격(G-1비자)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신청에 대해 2020. 10. 26. 불허처분하였고, 불허사유는 체류기간 연장 불허가결정 통지서상 "체류가긴 연장의 근거 및 사유가 없는 자"입니다.
[증 제1호(체류기간 연장 불허결정 통지서)]
(2) 이에 대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형사소송 재판이 언제 열릴지 불투명하고 사건을 변호사에게 위임해 체류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연장을 불허했다"고 밝혔다는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됩니다.
[참고자료 - 경향신문 2020. 10. 29.자 기사(임금 3400만원 떼인 이주노동자에게 "돌아가라"는 법무부)]
(3) 그러나 피진정인의 체류기간연장불허처분은 범죄피해자로서 자신의 피해사실을 수사절차 또는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는 권리 등 범죄피해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며, 이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합리적 사유없는 차별로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명백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입니다.
구체적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진정인은 범죄피해자로서 진행되는 수사절차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피해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 진정인은 범죄피해자로서 앞으로 진행되는 가해자에 대한 재판절차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피해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 '형사재판이 언제 열릴지 불투명하다'는 것은 진정인이 앞서 설명한 피해사실 진술기회를 박탈하는 합리적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형사절차 진행과정은 진정인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담당검사의 판단 하에 형사조정절차로 회부되어 시한부 기소중지된 것입니다)
- 진정인을 지원하는 시민단체가 있고, 진정인을 대리하는 변호사가 선임된 사실은 진정인이 앞서 설명한 피해사실 진술기회를 박탈하는 합리적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피해 이주노동자가 출국한 상태에서 대리인 변호사가 단독으로 진행하는 임금체불사건에서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사종결된 사례도 있습니다 – 관련자료를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소결
따라서 피진정인 1. 인천출입국ㆍ외국인청 안산출장소장의 2020. 10. 26.자 체류기간연장불허처분은 진정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고, 합리적 사유없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한 것으로 헌법 제11조 평등권 침해라고 할 것입니다.
[진정인의 출국기한은 2020. 11. 9.이고 위 기한이 경과할 경우 진정인은 미등록체류상태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거나 출국해야 하며 이런 상태를 방치하는 경우 진정인에게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긴급구제조치의 권고)에 의거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를 신청합니다]
5. 피진정인 2. 법무부장관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의 필요성
가.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현행 체류자격
피진정인 2. 법무부장관이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 등을 위해 마련한 체류자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2호 중 외교(A-1)부터 방문취업(H-2)까지 또는 영주(F-5)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G-1-4(임금체불 노동관서 중재중인 사람)과 G-1-3(각종 소송 진행 중인 사람)으로 확인됩니다.
[성폭력 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체류자격 (G-1-11)은 대상자에 '성폭력범죄, 성매매강요, 상습폭행ㆍ학대, 심각한 범죄피해 등을 이유로 법원이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민ㆍ형사상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으로 기재되어 있고, 진정인의 경우 심각한 범죄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였지만 피진정인 1. 인천출입국ㆍ외국인청 안산출입소장은 최초 체류자격신청 시점부터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G-1-11 체류자격이 임금체불 피해자를 위한 체류자격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 임금체불피해 이주노동자를 위한 별도의 체류자격 필요성
현행 피진정인 2. 법무부장관이 시행하고 있는 체류제도로는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체류하며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며 별도의 체류자격이 필요합니다.
(1)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문제
일단 G-1-4 또는 G-1-3 체류자격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가 불가능한 체류자격입니다. G-1-11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가 가능해서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것과 구별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는 소득활동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바, 위 기간 동안 피해 이주노동자의 생존권에 위협을 받으며 그 위험을 탈출하기 위해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아르바이트 등 소득활동을 강요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각주 :
법무부는 2018년 10월 풍등저유소 폭발화재사건 관련하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체류자격(E-9)만료 후 G-1 체류자격을 부여하며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해 주었는바, 검찰의 공소제기로 인해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게 허용되는 소득활동을 임금체불 피해이주노동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모순된다고 할 것입니다.
(2) 민사소송 종결 이후 체류자격의 문제
임금체불 노동관서 중재가 종결되고 진정인처럼 형사사건 결과를 확인한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에 대한 체류자격은 존재하지 못합니다. 물론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다시 체류자격(G-1-3)을 신청할 수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민사소송 종결 이후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는다는 것은 그 확정판결을 통해 사업주의 집행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일일 뿐 실제로 피해회복까지는 상당히 오랜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체류자격만으로는 강제집행과정에서 피해이주노동자가 체류할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하기에 피해 이주노동자는 확정판결문을 제3자에게 맡긴 채 귀국하게 되는데, 실제로 확정판결문에 의거하여 사업주의 재산에 집행이 이루어져 피해회복이 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합니다.
(보통 임금체불피해노동자는 확정판결을 받고 민사소송법상 재산명시절차, 재산조회절차를 진행하며 사업주의 집행재산을 파악하게 되고, 파악되는 집행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행 임금체불피해노동자에 대한 법률구조사업을 시행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피해노동자가 확인하는 사업주의 집행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하여 줄 뿐, 사업주의 집행재산을 찾는 건 전적으로 피해 노동자의 몫입니다.)
6. 피진정인 3.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의 필요성
가.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임금채권보장제도
현행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임금채권보장제도는 내국인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체당금제도(임금채권보장법)와 외국인근로자고용법상 임금체불보증보험제도입니다.
그러나 임금체불보증보험의 보증금액 최대한도는 2004. 8. 17. 고용노동부 고시한 이후 지금까지 이주노동자 1인당 200만원에 불과하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 처벌조항은 있지만 가입을 하지 않아도 고용허가가 진행됩니다.
(실제 진정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임금체불보증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 이 제도를 통한 200만원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관련법령]
외국인근로자고용법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①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임금체불에 대비하여 그가 고용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외국인근로자고용법 시행령 제27조(보증보험의 가입)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1.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보증하는 것일 것
2. 보증보험회사가 외국인근로자에게 해당 보증보험 가입 사실을 통지하는 것일 것
3.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보증보험회사에 보증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