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항재개발 현장에 지어지고 있는 초고층(67층) 레지던스 건물.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가 난개발 비판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김보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정감사에서 북항재개발 1단계 상업·업무지구(상업용지)의 생활형 숙박시설(초고층 레지던스) 특혜 논란이 연일 도마 위에 올랐다.
부산항만공사, 해수부 국감에서 '북항재개발' 소환된 까닭
해양수산부 국감이 진행된 26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을 상대로 북항재개발 D-3 블록 생활숙박시설의 용도 변질 우려 등을 제기하자, "주거전용시설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최 의원은 "북항의 조망권과 이익을 개발업자, 아파트 주민에게만 돌아가게 만든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D-2 블록의 '통경축(조망권 확보공간)' 훼손 가능성도 언급하며 해수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했다.
앞서 해수부는 D-3 블록의 생활숙박시설의 주거용도 사용에 대한 위법 여부를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바 있다. 이런 결과를 공개한 문 장관은 "이 부분을 부산시에 전달했다.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초고층 레지던스) 비율도 낮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용도 변질을 막는 것을 포함해 "아직도 확정이 안 된 52%의 땅이 있다. 원래의 (공공개발)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부산항만공사 국감에서도 북항재개발 논란은 주요한 이슈였다. 최 의원은 "부산항만공사가 대외적으로는 시민들을 위한 친수공간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뒤로는 사업계획을 무시하고 수익성만 추구했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의 김승남 의원은 북항재개발 IT·영상·전시지구의 토지 일부가 지역 언론사들에 매각된 것을 '특혜'로 규정했다. 김 의원은 "해당 언론사들이 사옥을 짓고 오피스텔을 임대해 건축비를 충당하겠다고 밝혔지만, 아무런 반대 없이 진행됐다"며 "(이 때문에) 자본금이 낮아도 1600억~4500억 규모의 사업을 낙찰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