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이두영 CJB청주방송 회장 월별 급여액. 그는 이사회 의장으로 1천 3백 만 원에 달하는 보수를 받아갔다 ⓒ 충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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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영 CJB청주방송 회장이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이사회 의장으로 물러난 후에도 동일한 금액의 보수를 받아 온 사실이 확인됐다.
<충북인뉴스>는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로부터 확보한 월별 급여액 자료에서 이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이두영 회장은 올해 3월 이재학 피디 사망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으며 현재는 CJB청주방송 이사회 의장이다.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난 올해 3월 이후에도 이 회장은 통상 1천3백만원의 임금을 받아갔다. 대표이사를 맡았던 전년과 동일한 금액이다. 올해 1·7·9월에는 급여에서 3백만 원을 더 받았다. 급여 세부내역은 알 수 없지만 상여금으로 추정된다.
"대표이사 직책을 맡아서 업무 수행할 때랑 보수 변동 사항이 없잖아요. 그 전과 후의 업무 수행에는 질적·양적 차이가 있을 텐데 말이죠. 업무 수행에 따른 차이에 비해 보수 차이가 나지 않으면 현재 보수가 과도하게 책정돼서 지급됐다고 보이고요."
이용우 변호사는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업무 차이가 보수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한다. 만약 업무 차이가 별로 없다고 해도 문제가 된다. 이두영 회장이 이재학 PD 사망사건에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난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대표이사에서 물러났는데 임금은 '그대로'
이재학 PD 사망사건 책임 비난이 쏟아지자 지난 3월 30일 이두영 회장은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이내 이사회 소집과 안건 상정 권한이 있는 의장으로 선출됐다. 당시 이두영 회장이 대표이사 자리를 내려놓으면서 CJB청주방송에는 이사회 의장 직책이 새로 만들어졌다.
그러자 이사회 의장으로 있으면서도 실질적인 권한 행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재학 PD 동생 이대로씨는 "이재학 PD 사망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해놓고 '눈 가리고 아웅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직원 조회 시간에도 '자신이 무슨 잘못이 있냐'면서 회피했는데 그 연장선상"이라고 전했다.
"공식적으로는 '이사회랑 상관없다', '이두영 회장이랑 관계없다'고 하지만 유족과 통화하거나 협의할 때는 대놓고 이두영 회장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대로씨는 모든 결정의 최종 결정자 역할을 이두영 회장이 맡고 있다고 봤다. 이번에 4자 대표자 회의(CJB청주방송·유가족·시민사회·언론노조) 합의 사항이 갑자기 변동된 것도 이두영 회장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얘기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에서 'CJB청주방송이 이재학 PD 사망 책임을 통감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문을 내놨다. 4자 대표자 회의에서는 동의했으나 CJB청주방송은 돌연 태도를 바꿔 청주지방법원에 이의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