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ㅏ총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정경제3법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가로막는 재계와 경영계를 규탄하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유성호
현행 상법에 따르면, 감사위원은 이사 중에서 선임하게 되어 있다. 이사를 선임할 때는 최대주주의 의결권 제한이 없다. 따라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정할 때 사외이사를 2/3 이상으로 구성하라고 해도, 또 총수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더라도, 이미 그 사외이사는 감시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된다.
그래서 이번 상법개정안은 감사위원 중 최소한 1명은 분리해서 선출하자는 것이다. 고작 1명의 감사위원을 분리해서 선출한다고 해서 회사가 망할 리 없다. 만약 그 1명의 감사위원 때문에 회사가 망하게 될 것 같으면, 그 이사는 엄청난 액수의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받고, 배임죄로 고소당하여 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거나, 도주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구속을 당할지도 모른다.
다른 누구도 아닌 총수 일가와 현행 경영진이 앞장서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텐데, '적'과 내통할만큼 배짱이 있는 사외이사가 몇이나 될지 모르겠다. 게다가 스파이를 침투시키는 사모펀드는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아무개 펀드가 스파이를 침투시켜서 어느 회사를 망하게 했다더라'는 소문이 돌면 그 사모펀드는 더 이상 힘을 못 쓰게 되고 투자자들로부터 외면 당하기 마련이다. 엘리엇은 현대차그룹에 무리한 요구를 했다 다수 주주들로부터 배척당했는데 앞으로 한국시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는 최소 1명의 감사위원은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서 선출하고, 이 때 총수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까지만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소수주주들의 영향력이 다소 커지는 정도다. 이 정도 가지고 엄살을 부리는 경제계 반응이 어이없다.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서 경영하지 말고, 회사와 노동자들을 위해 투명하게 경영한다면 분리선출된 감사위원도 경영진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 다수 주주들은 경영진을 지지하고 사모펀드를 배척할 것이다. 분리선출된 1명의 감사위원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것은 투명한 정도 경영을 하지 않겠다는 말로 들릴 뿐이다.
재계는 더이상 말도 안되는 반대를 그만두고, 지금까지의 거수기 이사회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투명한 이사회로의 시대적 전환에 순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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