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자은 학교법인 건국대 이사장
건국대 제공
건국대를 설립한 고 상허 유석창 박사의 유가족 대표가 학교법인 건국대(이사장 유자은)를 상대로 '120억 원 사모펀드 투자'에 대한 교육부의 특별감사를 청구한다.
고 유석창 박사의 유가족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유현경 대표 측의 한 인사는 25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내일(26일) 120억 원 사모펀드 투자에 대해 특별감사를 교육부에 청구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유현경 대표는 고 유석창 박사의 7남매 중 셋째 딸이다.
유현경 대표 "120억 사모펀드 투자, 사학법 위반-공금횡령·배임"
유현경 대표가 26일 교육부에 제출할 '특별감사 신청서'에 따르면, 유 대표는 건국대의 부동산 수익사업체인 '더클래식500'(대표 최종문)이 옵티머스자산운용에 임대보증금 120억 원을 투자한 것을 두고 "불법투자"라고 주장했다.
유 대표는 "수익사업체의 임대보증금이나 다른 운영수익금 등은 모두 사립학교법상 수익용 기본재산에 포함된다"라며 "건국대의 사모펀드 120억 원 투자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이므로 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과 법인 책임자인 이사장의 지출결의를 거친 후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보증금 120억 원의 사모펀드 투자가 '사립학교법 위반'과 '공금의 횡령 및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유 대표는 "관할감독 기관인 교육부는 학교법인 건국대학교에 대해 동 법인의 운영 및 재산 일반에 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 비리 혐의가 있을 경우 혐의 관련 임원에 대하여는 임원취임의 승인취소를, 비위행위자체에 대해서는 시정을 명령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 9월 29일 민주노총 소속인 건국대 충주병원노조는 유자은 이사장과 최종문 대표를 사립학교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일 이 고발사건을 조사2부에 배당했다.
이어 지난 14일에는 민주노총 산하의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국대의 사모펀드 120억 원 투자에 대한 교육부의 종합감사와 검찰 고소·고발을 촉구한 바 있다.
김철민 의원실 "임대보증금 관리 전반에 대한 감사 청구"
특히 유현경 대표가 청구한 특별감사 대상에는 임대보증금의 120억 원 사모펀드 투자 외에도 교비회계 미전입과 예치금 미환수, 근거없는 이자지급, 지출근거가 없는 법원공탁금, 골프장 추가공사비 의혹 등도 포함돼 있다. 이는 지난 2017년 감사원이 지적한 7072억 원의 미예치 임대보증금, 약 393억 원의 임의사용 임대보증금과 직결된 의혹들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경기 안산상록을)의 한 관계자는 25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사모펀드 120억 원 투자를 포함해 임대보증금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내일 서면으로 교육부에 청구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5월 12일 '건국대 임대보증금 393억 원 임의사용 의혹'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송부했고, 대검은 이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에 이첩했다. 이후 서울동부지검은 이 사건을 공안·특수·기획·사이버수사 등을 담당하는 형사6부에 배당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