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가 23일 291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 결의안 등이 통과됐다.
김보성
부산시의회가 29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하면서 상임위와 본회의의 심의·의결 기간도 11일로 늘어났다. 무려 70여 건의 안건이 처리됐는데, 이 중에 대리운전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거나 미군기지의 안전·환경 사고 대응을 위한 조례 마련이 눈길을 끈다.
23일 본회의 16번째, 49번째 안건은?
부산시의회는 291회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26건, 동의안 55건, 결의안 4건 등 모두 85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23일 4차 본회의에서는 이 가운데 62건을 원안대로, 14건을 수정해 가결했다.
주목할 만한 안건을 보면 시의회 기획재경위는 16번째 안건으로 대리운전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했다. 이 조례안은 대리운전업자의 운송질서 교란행위와 부당편취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 골자다. 이를 조례로 규정해 대리운전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조례안은 대리호출 공공플랫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사무는 공사·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수익금도 대리운전 노동자의 이동노동자 쉼터 등 관련 시책을 추진하는 데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대리운전 노동자의 서비스 증진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 관련 법령, 응급처치의 방법, 대리운전 윤리 등에 관한 교육도 명시했다.
가결은 만장일치였다. 부산시의회는 상임위 안을 수정하거나 부결없이 그대로 처리했다. 조례가 공포되면 부산시는 호출 공익앱을 만드는 등 대리운전 노동자 권익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대표발의한 노기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 종사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수수료 편취 문제 등을 해소하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49번째 안건에는 복지안전위의 부산광역시 미군 주둔 지역 대응·후속조치 관련 조례안이 상정됐다. 이 안건은 복지안전위 내에서 수정을 거친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해운대 미군 난동 사건과 부산항 생화학실험실 논란이 계속되면서 주민 불안이 커지자 필요한 부산시의 조처를 부산시의회가 제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