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소각장 천막농성의 밤24시간 천막농성이 이어지고 있다
수원시 소각장 비상행동
지난 17일 수원시 영통구 자원회수시설 앞에서 수원시 소각장 폐쇄를 위한 무기한 천막농성을 알리는 선포식이 있었다. 선포식에는 영통주민 100여 명과 도의원, 시의원이 참석했다. 선포식 이후 현재까지 무기한 천막농성이 진행 중이다.
2000년 4월 당시 영통지구를 개발하면서 수원시 소각장은 가동을 시작했다. 해당 소각장은 수원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매일 600톤가량 소각 처리하는 시설이다. 당시 심재덕 수원시 시장은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을 가동을 위한 협약서'(아래 협약서)를 작성하며 내구연한 이후(환경부 기준) 주민과 협의를 하겠다 약속하고 가동을 시작했다.
2000년 작성된 협약서에 따르면 소각장 내구연한인 15년간 안전하게 소각장을 운영한 후 이후 연장 운영 시 주민 합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소각장에 문제가 발생될 시 주민들과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합의가 있었다. 당시 협약서의 주체는 '주민대책위원회'로 영통 1~3동 주민들이 고르게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2000년 '주민대책위'를 '주민지원협의체'로 이관토록 하여 주민의 모든 합의 권한을 '주민지원협의체'로 귀속시켰다.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홈페이지에 따르면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는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는 간접영향권(반경 300m이내) 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구성된 단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수원시는 주민들의 협의체에 대한 민원에 대해 "주민지원협의체는 대보수사업 등의 법적인 승인기구는 아니나 '수원시자원회수시설 가동을 위한 주민협약서'에 따라 내구연한 경과로 전면적 교체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합의하여 결정토록 되어 있어 합의한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영통동 전체 주민의 생존권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사항인 연장가동, 대보수 협약을 두고 주민들이 협의하지 않은 '주민협의체'가 시와 협의한 것이다.
이후 새로 구성된 협의체 동의를 얻어 소각장이 내구연한을 다한 2015년 이후에도 연장가동을 했고, 2020년 현재까지 연장가동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수원시는 환경공단 의뢰 결과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서 2021년 대보수 공사를 통해 2038년까지 계속해서 소각장을 가동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주민들이 나섰다. 주민들은 주민 전체의 의견을 대표하지 못하는 '주민 협의체'를 내세워 대보수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님비(NIMBY) 아닌 "비민주적 행정"의 개선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