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는 대리운전이 안돼요?21일 오후 한국노총전국연대노동조합 등이 대리운전 보험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기자회견했다.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대리운전기사들은 렌터카조합의 구상금청구를 '생존권 위협'으로 해석했다. 렌터카조합이 '제3자운전금지'를 내세워 대리운전기사에게 사고의 책임을 물으면, 대리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있겠냐는 것이다. 지난 9월 렌터카조합에 구상금청구를 받은 A씨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내가 대리운전으로 한 달에 200여 만원을 버는데, 구상금 청구가 100만원이 넘더라"면서 "렌터카조합의 소송은 이 일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라고 부당함을 지적했다.
대리운전기사들을 향한 소송이 이어지자 한국노총도 나섰다. 한국노총 소속 전국연대노동조합(아래 연대노조)은 이날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대리운전 보험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토교통부에 시민의 안전을 위해 렌터카 대리운전을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과 프리랜서 등 비공식부문 노동자의 처지를 대변하는 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협동조합협의회도 힘을 모았다.
이날 연대노조는 "렌터카조합이 약관·임대차계약서의 '제3자 운전금지' 조항을 근거로 대리운전기사에게 구상금청구를 하고 있는데, 그 책임은 대리운전기사가 아닌 임차인에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구상금 청구 대상은 임차인과 대리운전 거래를 한 대리운전중개업체인데, 힘없고 약한 주체인 대리운전기사에게 소송을 걸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원을 비롯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약자의 처지'를 호소했다. 연대노조는 "법원이 사회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렌터카조합의 해묵은 구상권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연대노조는 이어 "렌터카조합이 대리기사를 향한 소송을 계속하면, 대리운전기사들은 '허','하','호' 넘버의 렌터카를 기피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음주운전의 증가와 더 큰 사회적 비용 지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6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렌터카조합의 구상금청구를 비판했다. 조 의원은 "약자인 대리운전기사가 책임지고 피해를 입는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고, 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점검해보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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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선 대리기사... 소액재판 이례적으로 '12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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