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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40년 전인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유혈진압 명령을 거부한 고 이준규 목포경찰서장을 소환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오전 10시부터 충남 아산의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고 이준규 서장의 이름을 거명했다.
문 대통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고 이준규 목포경찰서장은 유혈 진압하라는 군부독재의 명령을 거부했다"라며 "'시민들에게 발포하지 말라'는 지시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켰다"라고 회고했다.
문 대통령은 "하지만 고 이준규 총경은 보안사령부에 끌려가 90일 동안 구금과 모진 고문을 받고, '무능한 직무유기 경찰관'이라는 오명을 덮어쓴 채 파면당해야 했다"라고 전했다.
"이준규 서장은 2020년 경찰영웅으로 돌아왔다"
이어 문 대통령은 "40년이 흘렀다, 진실과 정의는 세월도 파묻지 못하는 법이다"라며 "마침내 오늘 고 이준규 총경은 2020년 경찰영웅으로 우리 곁에 돌아왔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고 이준규 총경의 경찰영웅 현양은, 다시는 어두운 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민주경찰, 따뜻한 인권경찰, 믿음직한 민생경찰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걷겠다는 경찰의 약속이기도 하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고 이준규 전 서장은 목포경찰서장으로 재임하던 지난 1980년 5월 21일과 22일 120여 명의 시위대가 경찰서에 들어왔지만 무력으로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경찰병력을 철수시켰다. 이와 함께 경찰서 내에서 시민들에게 발포하지 말라는 구내방송을 하고 무기를 반환하도록 시민군을 설득하며 경찰과 시민군의 충돌을 피했다.
하지만 이 전 서장은 시위를 통제하지 못하고 자위권 행사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보안사령부에 끌려가 90일 동안 구금·고문을 당했다. 군사재판에도 회부돼 지난 1980년 8월 전투교육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고, 경찰에서 파면됐다. 고문으로 건강이 악화해 5년간 투병하던 그는 지난 1985년 암으로 사망했다.
지난 2019년 10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이 전 서장의 재심청구 공판에서 "이 서장의 당시 행위는 시기나 동기, 목적, 대상 등을 종합해볼 때 범죄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파면된 지 39년 만의 명예회복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