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안국립공원 주민조정협의회 소속 태안군민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제3차 국립공원조정안에 강력 반발하며 환경부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문웅
더욱이 종전에 해제한 투쟁위원회처럼 강경 일변도가 아닌 국립공원 이해 당사자, 관리청,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자들이 주민들 앞에서 소통과 토론을 통해 서로 의견을 나누고 합리적인 구역조정을 위한 포럼을 전국 국립공원지역에서 최초로 개최하는 등 꾸준한 활동을 벌여왔다. 주민협의회 윤현돈 회장이 (사)국립공원운동 중앙회장에 당선되면서 태안해안국립공원의 합리적 조정에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컸던 상황이었다.
앞서 환경부는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 평가의 기본방향으로 ▲ 총량제 이상유지 ▲ 편입(본전가치가 높은 곳) ▲ 해제(보전가치가 낮고 공원이용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곳) ▲ 과학적 평가(생태기반평가, 편입적합평가, 해제적합성 평가) ▲ 현장여건을 감안한 구역조정(지차체 및 지역주민의견 수렴, 현지 검증) ▲ 2차 구역조정 기준을 보완 및 조정 등의 원칙을 밝혔다.
이에 반해 태안군도 긴급 예산으로 자체 용역조사를 통해 ▲ 학암포 앞 분점도 해제 ▲ 항·포구 배후지 해제 ▲ 항·포구 어항구역 해제 ▲ 국도 77호선 기준 천수만 내측 사유지 해제 ▲ 국립공원 경계부(전, 답, 대지, 훼손 임야 등) 해제 ▲ 주민 요구지(임야 등) 해제 ▲ 몽산포 구(舊)공원보호구역 해제 ▲ 임대 도유지 해제 ▲ 공원경계부 숙박시설 등 설치를 위한 해제 ▲ 근흥면 가의도리 일원 해제 ▲ 원북면 방갈2리 일원 해제(태안화력, 태안항) 등을 이뤄냈다.
또한 ▲ 해양헬스케어 추진 여건 마련을 위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명품해변 운영지구' 지정 ▲ 해수욕장 내 야영장 설치·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 마을지구 확대·추가지정 ▲ 주민수익시설 설치 적극적 협의 요청 ▲ 육상양식장 설치기준 완화 ▲ 타당성조사 주기 단축 ▲ 미해제지역 연차별 매수 및 제도개선을 생태문화탐방시설 설치를 위한 국립공원 내 생태문화 탐방원 설치 건의 등의 결과를 도출했다.
기자회견에서 윤현돈 회장은 "태안군이 주민협의회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대체용지로 원북면 신두사구(458,813㎡)와 장안사퇴(13,000,000㎡)를 신규 편입지역으로 결정했다"며 "환경부 총괄협의회는 신규 편입지역에 추가해주고 그 만큼 해제해 주는 빅딜 제안을 반드시 수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