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정훈
이날 재판은 이 지사의 마지막 재판이라 어느 때보다 방청 경쟁이 치열했다. 선고를 앞두고 법원 주변도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다수의 이재명 지지자들과 일부의 반대자들 사이에서 고성이 오가며 혼잡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재판부 선고 전 704호 법정 안은 방청객들의 숨소리도 들릴 정도로 긴장감이 가득했다. 부장 판사가 낭독하는 판결문 문구 하나하나에 깊은 한숨과 무거운 숨소리가 교차하기도 했다.
이재명 지사도 재판 종료 후에 법원 밖에 있던 지지자들과 일일이 감사 인사를 나누며 포옹했다. 지지자들은 "이재명"을 연호하며 목이 메인 목소리로 축하인사를 건넸다.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받은 사건 재판함에 있어서 파기 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의해 심리상 새로운 증거가 제시돼 변동 생기지 않는 한 기속된다"며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 항소 이유에 대해 기속력에 따라 대법원 판결 내용대로 판단해야 한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직권남용 혐의 징역 1년 6개월, 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6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친형 강제진단' 사건과 관련해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사 사칭' 및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018년 12월 11일 이재명 지사를 불구속기소를 시작으로 재판을 진행해왔다.
이 지사는 1심에서는 관련혐의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7월 16일 상고심에서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된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위기에 몰렸던 이 지사는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의 2심 판결에 대한 무죄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통해 극적으로 기사회생했다.
이어 이번 기소 후 671일만의 파기환송심 무죄 선고로 인해 이 지사는 대선주자로서 한발 더 나아가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첫 일정으로 내일 17일 오전 11시 도민의 날(10.18) 기념식 및 제2회 경기도민 정책축제에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이재명지지자모임'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이번 판결은 (이 지사가) 일반 도민은 물론이고, 사회 약자, 서민, 소상공인 등 고통받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도정을 지금처럼 계속해서 펼칠 수 있게 기회를 줬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