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허위사실공표 혐의와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정훈
무죄 → 당선무효형 '유죄' → '무죄 취지' 파기환송 → '다시' 무죄
앞서 이재명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이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만 이재명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의 질문에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한 답변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후보자 등이 토론회에 참여해 질문·답변하는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고, 이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대법 다수의견 논리대로라면) 후보자가 어떤 의혹이나 자질 시비와 관련해 소극적 부인으로 일관할 경우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게 되므로, 유권자가 후보자 검증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면서 다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이날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재명 지사의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먼저 "대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의해 새로운 증거가 제시돼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기속된다"며 "(파기환송심) 심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 없다. 검사 항소 이유에 대해 기속력에 따라 대법원 판결 내용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토론회 발언 내용을 보면 피고인 발언은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을 했을 뿐 적극적이고 널리 드러내 알리려 한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과 의혹 제기에 대해 답변,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반론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주제나 맥락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이 지사가) 이모씨(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절차 관여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 사실을 공개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면서 "소극적 회피, 방어하는 답변, 부정확하거나 자의적 해석 표현을 넘어서서 곧바로 적극적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여지는 없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검사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재명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 판결이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따른 결과라며 맥이 빠진 분위기이지만, 일단 대법원에 상고 여부를 논의 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수원지방검찰청의 한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상식적으로 보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는데 '다시 검토해보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무죄로 나온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상고한다고 해서 (선고 결과가) 바뀔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 가지 측면 있다"며 "절차적으로 (상고)해도 (같은) 결과가 예상되니까 안 할 수도 있고, 그래도 판례를 변경시켜야 하는 필요성이 있을 때는 (상고)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당장 실익이 없어서 상고 안 하기로 했다고 하는 건 맞지 않고, 대검 상급 부서와 상의해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다. 검토 중이라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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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이재명 "재판 끝났으니, 모든 열정 바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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