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장갑차 추돌사망사건 진상규명단이 동두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하인철
13일 오후 1시, 경기 동두천시청 앞에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미군장갑차 추돌사망사건 진상규명단(아래 '진상규명단')이 집회 인원을 5인 미만으로 제한하는 동두천시 행정명령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 8월 30일, 포천시 영로대교에서 SUV 차량이 미2사단 210포병여단 소속 미군장갑차에 추돌해 50대 부부 4명(여성 2명, 남성 2명)이 사망했다. 사건 당시 미군이 훈련 안전조치 합의서에 명시 된 호위차량 동반, 주민에게 훈련차량 이동고지 등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지며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9월 8일, 진상규명단은 미2사단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미2사단 앞에서 기자회견 및 농성을 시작한 바 있다. 진상규명단이 투쟁을 시작한 지 만 하루가 채 되지 않아, 동두천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이유로 100인 미만이었던 집회 인원을 5인 미만으로 제한을 뒀다. 이후 진상규명단은 명백한 탄압이라며 동두천시에 항의를 이어가며, 5인 미만 집회를 했다. (관련 기사 : "미군 장갑차 사망사건 1인 시위 보장하라" http://omn.kr/1ovbx)
진상규명단은 지난 12일 0시를 기점으로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격하된 상황에서, 집회 인원 제한 5인 미만 과도한 조치라는 주장을 했다. 집회 인원을 10인 미만으로 제한을 뒀던 서울시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따라 10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을 풀은 바 있다.
기자회견에서 신은진 단원은 "대학생의 농성 이후 인원 제한이 5인 미만으로 대폭 줄었다. 당시 동두천시의 확진 인원은 0명이었으며, 확진자수가 많았던 다른 지역에서도 5인 미만으로 제한했던 적은 없었다"라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격하됐음에도 동두천시는 계속해서 집회 인원 5인 미만을 고수하고 있다. 무엇때문에 5명 이상 모이는 것을 막는것이냐"라고 동두천시의 조치를 규탄했다.
이어 최수진 단원은 "(집회 인원을 5인 미만으로 제한했던) 당시, 동두천보다 심각했던 서울시 조차도 10인까지 집회를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회 인원 5인 미만 제한은 말이 되지 않는다. 심지어 대학생들이 농성을 진행할 때, 지지방문을 오신 시민들조차 5인이 넘는다며 경찰들이 채증과 제지를 했다"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격하됐지만 아직도 집회 인원 5인 제한을 풀지 않는 것은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막으려는 것이다"라고 규탄을 이어갔다.
마지막 순서로 항의서한문을 낭독하고, 동두천시 총무팀장에게 항의서한문을 전달했다.
한편, 진상규명단은 집회 인원 5인 미만 제한 행정조치가 해제 될 수 있도록 행정심판 청구를 해놓은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