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씨름 진흥 조례' 전국 첫 제정

등록 2020.10.13 10:14수정 2020.10.1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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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가 전국 최초로 씨름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12일자로 공포했다.

창원시는 " 2012년 씨름 진흥법이 제정·공포되고 2018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씨름이 남북최초 공동등재된 이후 씨름계 한 획을 창원시가 그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했다.

창원의 씨름의 고장이다. 씨름의 전성기 70~90년대에 학산 김성률, 이만기, 강호동 등 수많은 천하장사를 배출했다.

조례는 민족 문화적 가치를 지닌 씨름을 계승․발전시켜 자발적인 씨름 활동을 보호․지원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허성무 시장은 "씨름 진흥 조례는 창원의 대표 문화자산으로 씨름을 적극 육성해 제2의 씨름 부흥기를 우리 창원에서 시작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했다.
 
 경남 창원시청 전경.
경남 창원시청 전경.창원시청
#창원시 #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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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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