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장갑차 추돌사망사건 진상규명단이 동두천 시내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하인철
이에 필자는 7일, 포천경찰서 관계자와 통화에서 "왜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이냐"라고 질문 했고, "공소권 없음 자체는 죄는 인정이 되나 가해자가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으로 한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 포천경찰서는 "사망한 4명을 가해자로 보고 있는 것이냐" 라는 질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것(공소권 없음)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필자가 "미군이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라고 묻자, 포천경찰서는 "답변해 줄 수 없다"며 대답을 피했다.
문제는 이 사건에서 사망한 4명을 왜 피의자로 보고 있냐는 것이다. '훈련 안전조치 합의서' 내용에 따르면 '모든 전술차량에 대해 운전자의 시야를 저해하는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앞 뒤로 호위차량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군과 지자체를 통해 마을 주민에게 알리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주한미군은 합의 사항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 그렇기에 이번 사건의 명백한 가해자는 주한미군이다. 주한미군의 편을 들며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킨 이러한 포천경찰서의 태도는 우리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다. 대한민국 경찰이라면 마땅히 우리 국민이 억울하게 사망한 사건에 대해 미군의 책임을 묻고 책임자를 확실하게 처벌하고자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