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대리운전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대리기사는 월평균 9만 8650원의 보험비용을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
지난 4월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대리운전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보고서는 2020년 대리운전 중 교통사고 경험이 있는 대리운전기사 171명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비용처리를 조사했다. 응답자의 68.4%는 대리운전자 보험으로 사고를 처리했다고 답했다.
보고서는 대리기사의 보험료도 산출했다. 이에 따르면, 대리기사는 월평균 9만 8650원의 보험비용을 냈다. 보고서가 조사한 95개 대리운전업체 중 86.3%가 단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대리운전기사는 월평균 10여만 원의 보험료를 내지만, 이들의 보험에는 렌터카를 대리운전하다 발생한 교통사고를 보장하는 항목이 없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D보험사의 대리운전종합보험 보통약관을 보면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등을 보장하고 특별약관에서 이를 추가 설명한다. 이중 렌터카조합과 대리운전기사가 구상금 청구로 얽혀 있는 건 대리운전업자 특별약관 제1조(회사의 보상책임)다.
국토교통부 보고서 역시 이를 언급했다. 현재 대리운전자보험이 '대리운전자의 대인사고 때 대인배상에 대해서는 ▲차주의 책임보험 대인배상Ⅰ에서 보상하고 ▲대인Ⅰ의 보상범위를 초과하는 부분(대인배상 Ⅱ)에 대해 대리운전자보험이 보상'한다고 명시했다.
보통 대인배상은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 Ⅱ로 구분된다. 대인배상Ⅰ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다. 보험제도 하에서 대인배상Ⅰ은 차주의 보험(대리운전을 의뢰한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한다. 대리운전보험은 보통 대인배상Ⅱ로 분류하고 대리기사들은 여기에 가입한다.
사실 일반 차량을 대리운전하다 생긴 사고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 대리운전자가 대리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대인배상(책임보험)은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대인배상Ⅰ을 초과하는 손해 범위인 대인배상Ⅱ는 보험증권상 피보험자로 기재된 사람이 운전을 승낙한 사람일 때 보상받을 수 있다.
렌터카조합은 이를 문제 삼고 있다. 자신들의 계약조항에 '제3자운전금지'가 있기에 대리운전기사가 운전을 승낙받았다고 보지 않는 것이다. 결국, '대리운전보험'의 약관을 조정해야 구상금 청구 소송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게 렌터카조합의 주장이다.
렌터카조합은 보험탓, 보험사는 금감원탓, 금강원은 렌터카조합탓... 무한반복
대리운전보험을 판매한 D보험사는 "대리운전보험 설계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금융감독원에 화살을 돌렸다. 20여 년 전 대리운전보험이 처음 나왔을 때 금융감독원(아래 금감원)의 인가가 필요했고, 금감원에서 피보험자동차 항목에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보험 관계자는 "당시 금감원이 대리운전보험 상품의 피보험자동차에 렌터카를 포함하라고 했다면 보험설계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보험사의 지적에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20년 전에는 렌터카가 보편화되지도 않았고, 렌터카업계가 지금처럼 성장하지도 않아 보험설계의 문제점이 없었다는 것. 금감원 특수보험팀 관계자는 '렌터카 조합의 계약서'에 책임을 돌렸다.
그는 "렌터카를 빌릴 때 (추가금액 없이) 제3자운전은 무조건 안 된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사회정의에 맞지 않는다"라면서 "렌터카 임차인이 운전을 하다가 술이나 여러 이유로 대리기사를 부를 수 있지 않나, (임차인은) 사고를 피하려 합리적인 선택을 한 건데 왜 렌터카 계약서는 이런 상황을 반영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감원은 렌터카조합의 대리운전사 구상금 청구 소송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다만 금감원이 렌터카조합을 감독할 권한이 없다"라면서 "렌터카 조합이 (제3자운전금지를) 변경하지 않으면 금감원 차원에서 불합리한 상황을 조정하기 위해 반드시 다른 방법을 취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결국 렌터카조합은 대리운전보험을 문제 삼았고, 보험사는 금감원에 화살을 돌렸다. 금감원은 다시 렌터카조합 계약서를 탓하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피해는 대리기사의 몫으로 남았다.
대리운전업체의 책임은?... 이래저래 모든 짐은 대리기사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