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노위, 대우버스 회사 '부당전직-부당노동행위' 판정

정비업무 노동자 7명 낸 구제신청 인용... 직원 356 해고 논란 속 관심 모아

등록 2020.10.07 09:05수정 2020.10.0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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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일대우상용차(아래 대우버스)가 직원 356명을 해고해 논란인 가운데, 노동위원회가 정비업무 노동자를 '전직'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해 관심을 끈다.

대우버스는 울산공장을 연말까지 폐업하고 버스 생산을 베트남공장으로 옮기려고 하다 지난 7월 법원에서 '단체협약 위반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전직․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은 것이다.

7일 노동자들이 가입해 있는 전국금속노동조합과 금속법률원(법무법인 여는)에 따르면, 울산지방노동위원회(아래 지노위)는 대우버스 정비사업부 담당 노동자 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전직,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에 대해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정을 했다.

지노위는 지난 9월 1일 판정했고 이번에 판정문이 나온 것이다. 지노위는 사측이 지난 6월 25일 했던 인사명령은 '부당전직'이고,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다고 했다.

신청인 7명은 대우버스에 입사하여 버스사업부에서 정비업무를 담당해 왔고, 지난 6월 25일 울산공장 KD/부품지원팀으로 전직 처분을 받았다. 노동자들은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대우버스지회에 가입해 있었다.

자일대우상용차는 1955년 설립된 신진공업사를 전신으로, 2007년 설립해 경기도 부천에 본사와 울산공장, 베트남 등 7개 해외법인을 두고 있다.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에 대해, 지노위는 "인정사실과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가 여러 가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들의 소속을 변경하여, 휴업과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울산공장 KD/부품지원팀으로 전직 처분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하기 어룝다"고 했다.


지노위는 "사용자는 정비를 위한 별도 사업장 없이 지정 정비공장을 'AS 코너'로 두고 지정 공업사로 근로자들이 출퇴근하였고, 지정 정비공장 운영과 긴급출동에 관한 계약관계, 장비․공구와 차량 등의 소유관계, 전산시스템을 통한 정비업무 처리방식 등은 전혀 변동된 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노위는 "사용자는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근로자들의 인건비 절감을 위해 전적․전직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여전히 근로자들의 인건비 일부를 부담하고 있어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했다.
  
 대우버스 정리해고 철회 금속 부양지부 총파업 결의대회
대우버스 정리해고 철회 금속 부양지부 총파업 결의대회이윤경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인정'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여부'에 대해, 지노위는 "근로자들은 대부분 각자의 연고지에서 30년 이상을 생활한 자들로 연고가 전혀 없는 울산공장으로 전직 처분한 것은 생활상의 불이익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아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했다.

회사로부터 전직 처분을 받은 신청인들은 경북, 전북, 충북, 대구, 광주가 연고지다. 지노위는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사용자의 고려나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전직 처분시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해, 지노위는 "사용자는 사전에 개별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단체협약에 의하면 기업의 합병이나 해산, 양도, 공장이전, 사업장이나 차종 단위의 사업 양도, 조합원과 관련된 작업의 외주처리시 노사가 합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를 거친 사실도 없으므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지노위는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참여한 6월 3일 1차 화상회의에서 전적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달라고 하였고, 17일 2차 회의에는 업무 관련 이야기만 하고, 24일 3차 회의는 전적하지 않고 잔류하는 사람들은 자일대우상용차 울산공장으로 전직 처분된다고 하였을 뿐, 전적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논의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개별 동의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했다.

지노위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해 전직 처분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상당히 크며, 노조와 사전 합의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전직 처분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해, 지노위는 "근로자들의 전적․전직 처분은 근로자들의 노조 활동을 이유로 행한 지배․개입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그러면서 지노위는 "사용자가 4월 17일 작성한 'AS 정비 구조조정 계획'에는 통합시 사전 검토사항으로 퇴직금 정산, 사용차 기준 동일 급여 반영, 임금피크제 미적용과 함께 금속노조 탈퇴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356명 해고 ... 금속노조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한편 자일대우상용차는 지난 8월 31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직원 356명 해고 계획서를 내고 10월 4일 해고했다. 금속노조 부양지부 대우버스지회는 다음 날 지노위에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했다.

노조는 "경영상 긴박하게 필요하고, 해고를 피하려고 노력하고 난 다음에 해고할 수 있는데, 사측이 명분도 없이 해고를 단행했다"며 "해고 대상자 중 99%인 355명이 조합원이고 정규직 중 비조합원은 모두 해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명백한 노조 탄압이다"하고 있다.

한편 울산공장의 베트남 이전을 추진한 회사에 대해 금속노조가 "사전 합의가 없었고, 단체협약 위반"이라 주장했고,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7월 '단체협약 위반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12월 31일까지 단체협약상 절차에 따른 노조와의 합의 없이 울산공장에서 생산하는 BS090, BS106, 초저상 시내버스, FX116, 레스타 차량을 베트남과 해외공장에서 생산하기 위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자일대우상용차 #대우버스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금속노조 #부당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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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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