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버스 정리해고 철회 금속 부양지부 총파업 결의대회
이윤경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인정'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여부'에 대해, 지노위는 "근로자들은 대부분 각자의 연고지에서 30년 이상을 생활한 자들로 연고가 전혀 없는 울산공장으로 전직 처분한 것은 생활상의 불이익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아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했다.
회사로부터 전직 처분을 받은 신청인들은 경북, 전북, 충북, 대구, 광주가 연고지다. 지노위는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사용자의 고려나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전직 처분시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해, 지노위는 "사용자는 사전에 개별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단체협약에 의하면 기업의 합병이나 해산, 양도, 공장이전, 사업장이나 차종 단위의 사업 양도, 조합원과 관련된 작업의 외주처리시 노사가 합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를 거친 사실도 없으므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지노위는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참여한 6월 3일 1차 화상회의에서 전적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달라고 하였고, 17일 2차 회의에는 업무 관련 이야기만 하고, 24일 3차 회의는 전적하지 않고 잔류하는 사람들은 자일대우상용차 울산공장으로 전직 처분된다고 하였을 뿐, 전적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논의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개별 동의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했다.
지노위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해 전직 처분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상당히 크며, 노조와 사전 합의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전직 처분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해, 지노위는 "근로자들의 전적․전직 처분은 근로자들의 노조 활동을 이유로 행한 지배․개입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그러면서 지노위는 "사용자가 4월 17일 작성한 'AS 정비 구조조정 계획'에는 통합시 사전 검토사항으로 퇴직금 정산, 사용차 기준 동일 급여 반영, 임금피크제 미적용과 함께 금속노조 탈퇴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356명 해고 ... 금속노조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한편 자일대우상용차는 지난 8월 31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직원 356명 해고 계획서를 내고 10월 4일 해고했다. 금속노조 부양지부 대우버스지회는 다음 날 지노위에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했다.
노조는 "경영상 긴박하게 필요하고, 해고를 피하려고 노력하고 난 다음에 해고할 수 있는데, 사측이 명분도 없이 해고를 단행했다"며 "해고 대상자 중 99%인 355명이 조합원이고 정규직 중 비조합원은 모두 해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명백한 노조 탄압이다"하고 있다.
한편 울산공장의 베트남 이전을 추진한 회사에 대해 금속노조가 "사전 합의가 없었고, 단체협약 위반"이라 주장했고,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7월 '단체협약 위반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12월 31일까지 단체협약상 절차에 따른 노조와의 합의 없이 울산공장에서 생산하는 BS090, BS106, 초저상 시내버스, FX116, 레스타 차량을 베트남과 해외공장에서 생산하기 위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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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 대우버스 회사 '부당전직-부당노동행위'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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