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의 2019년도 재무제표에 기재된 '사모펀드 120억 원 투자'. 학교법인에서 재무재표를 작성했다며 유자인 이사장을 명시해놓았다.
서동영 의원실 제공
학교법인 건국대(이사장 유자은)의 사모펀드 120억 원 투자와 관련, 법인의 수익사업체인 '더클래식500' 측이 "이사회의 보고 없이 독자적으로 결정했다"라고 밝혔지만, 유자은 이사장이 사모펀드 투자 전후에 투자사실을 알았음을 보여주는 정황이 나왔다.
5일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에서 낸 국감자료에 따르면, 건국대의 2019년도 재무제표(2019년 3월~2020년 2월)와 외부감사보고서에 '사모펀드 120억 원 투자'가 기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국대의 2019년도 재무제표상 '비유동자산'의 '투자자산' 항목을 보면 '장기금융상품 12억 원'과 '매도가능증권 140억여 원'이 기재돼 있다. 이와 관련, 외부감사보고서(5월 20일 학교법인 제출)에는 좀 더 자세한 주석이 달려 있다.
즉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수익사업체가 보유 중인 매도가능증권의 내역'으로 건국AMC의 신종자본증권 9억8522여만 원와 '더클래식500'의 전문투자사모펀드 등 약 129억8717만 원이 기재된 것이다.
'전문사모펀드 등'에 투자한 약 129억8717만 원에는 더클래식500이 지난 1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에 투자한 120억 원의 원금과 수익금이 포함돼 있다.
학교법인의 재무제표는 보통 3월에 최종 작성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 결국 유자은 이사장은 최소한 지난 3월에는 '사모펀드 120억 원 투자'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건국대는 외부감사를 진행할 회계법인에 재무재표를 보내면서 '첨부된 재무제표는 당 법인이 작성한 것입니다.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이사장 유자은'이라고 명시했다.
서동용 의원 "법인에 재정적 손실 초래했다면 책임져야"
서동용 의원실은 "건국대의 외부회계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건국대 이사회는 옵티머스 사모펀드에 120억 원을 투자한 사실을 이미 올해 초에 인지했었다"라며 "더클래식500 최종문 대표는 해당 투자가 이사회 보고 없이 이뤄진 독단적 행동이었다고 선을 긋고 있으나, 건국대 법인 내부 재무제표 보고서에는 해당 사실이 이미 법인에서 보고됐다"라고 밝혔다.
서 의원실은 "교육부가 건국대의 임대보증금 120억 원에 대한 투자가 사립학교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가운데 유자은 이사장이 해당 사실을 알았다면 이에 대한 법적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라고 '유자은 이사장 책임론'을 제기했다.
서 의원실은 "이는 건국대 법인의 임대보증금의 위법한 사용에 대해 지난 2017년 감사원이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했고, 현재까지도 지적된 임대보증금을 메유는 과정에서 다시 임대보증금을 유용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서동용 의원도 "120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거나 수익 발생을 위한 자금 운용 등 학교법인의 재정을 활용한 중요한 결정 과정에 이사장은 관리·감독·의사결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합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며 "그러나 만약 이를 간과해 학교법인에 재정적 손실을 초래했다면 이에 대해 명백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유자은 이사장의 책임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