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 선이 신안리 533구거 355미터(도로지정은 340미터. 2020년 9월 11일 세종시 건축위원회)
심규상
환경단체들은 세종시 역시 대규모 난개발을 묵인 또는 동조하고 있다고 날을 세운다. 이들은 "세종시 건축위원회가 점용허가를 내주면서 거주민에게 사전 고지를 안 했고 의견 청취도 하지 않았다"며 "부실 심의로 도로지정을 허가해 도로 확장과 난개발사업에 협조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종시에 대해 '대규모 산지개발 계획 불허와 도로개설 등 철회', '난개발 사업 협조한 관련 공무원 문책',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신고센터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세종시의회에도 신안리 일대 난개발사업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강수돌 세종환경운동연합 난개발방지특위 위원장은 "세종시는 2016년부터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성장관리방안'을 마련·시행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대규모 개발행위 시도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세종시의 일부 공무원들이 묵인, 동조, 협력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세종시가 마련한 '성장관리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되도록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종시 "아직 개발허가 신청 없어... 경사도 때문에 불가능한 지역"
세종시 관계자는 근린생활시설 허가와 도로지정과 관련해 "법적 요건을 맞춰 허가를 해 준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아직 전원주택개발을 위해 개발행위나 산지전용 허가를 신청한 건은 없다"며 "만약 개발행위 신청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해당 부지는 관련법상 산지 평균 경사도가 20도 이상으로, 17.5도 미만이어야 한다는 법에 저촉돼 허가가 어렵다"고 말했다.
세종시 또 다른 관계자는 "해당부지에 전원주택단지를 조성 사업계획안이 들어 올 경우 관련부서와 협의해 꼼꼼히 검토할 예정"이라며 "아직까지 신안리 해당 개발 사업과 관련해 공무원의 부당한 묵인이나 협력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6일 A업체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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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환경단체들이 '신안리 난개발' 우려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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