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 망정동 갑을공장 입구에 걸려있는 최기문 영천시장 치적을 홍보하는 현수막.
조정훈
경북 영천시 직속기관에서 농업인단체 등의 이름으로 최기문 영천시장의 치적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설치해 논란이다. 영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조사에 나섰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선거권이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업적을 홍보해선 안 된다. 해당기관 측은 민간단체에 홍보를 요청한 건 맞지만 직접 거리에 내걸진 않았다고 해명했다.
영천시 일원에는 추석 명절을 앞둔 지난달 28일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한 '2021년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선정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현수막에는 "2021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국비 45억 확보"와 함께 "밤낮으로 일하시는 시장님 또 해내셨군요! 감사합니다", "시장님, 이토록 큰 성과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추석선물 감사합니다" 등의 문구가 함께 포함됐다.
현수막은 최기문 영천시장의 고향인 북안면 입구도로를 비롯해 완산동 구 국민은행 앞, 동부동 조교사거리, 고경면 단포 해피포유 아파트 입구, 고경면 단포교 등 수십여 곳에 걸렸다.
현수막을 내건 단체 이름도 북안면 북리 주민일동과 (사)한국농업경영인영천시연합회, (사)한국여성농업인영천시연합회, (사)한국생활개선회영천시연합회, 고경면 체육회 등 다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