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 1일 개정된 공무원보수규정과 같은 날 개정된 교육공무원호봉 예규는 모두 2012년 1월에 개정된 비정규직 경력 인정 취지의 공무원보수규정에 다른 개정이었다. 거기에는 7월 1일까지 '비정규직 경력 인정' 취지를 반영하여 개정하라고 나와 있다.
법제처 누리집
당시 2012년 7월 1일 자로 개정된 '공무원보수규정'과 '예규'가 개정된 주요 원칙은 '상통직경력 인정비율 상향 조정'으로 80%에서 100%까지 인정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상통직이란 동일업무나 동일직종을 의미한다. 심지어 교육부가 근거로 들고 있는 [별표22]경력환산율표의 '비고'에도 과거 경력이 현 직종과 상통하는 분야의 경력인 경우는 100%까지의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2012년 7월 1일 예규의 재개정이유에도 '초·중등교원의 경우, 해당 경력이 교원자격증 표시과목과 일치하는 동일분야, 동일업무의 경력을 종전에는 상통직 경력으로 불인정했으나 상통직 경력으로 인정하면서 경력인정률을 7할에서 8할로 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재개정 이유를 상세하게 담고 있는 문서는 '법제처' 누리집에 올라와 있다.
2012년 개정된 예규는 교사자격증 취득 전 영양사, 전산, 과학, 체육, 사서, 유치원 및 특수교육 보조, 상담사 등의 경력 인정율을 50%에서 80%로 높혔다. 실제로 이 원칙에 따라 예규에서는 위탁학교영양사 경력은 100% 인정한다. 그러나 위탁영양사보다 학교상통직인 직영급식 영양사 80%만 인정했던 것도 모자라 이번에 50%로 낮췄다. 이는 임금삭감과 환수를 당하는 이들이 교육부가 학교 상통직 경력을 50%로 낮출 것이 아니라 100%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다. (관련 기사 :
유독 학교근무 경력만 절만 인정하겠다는 교육부)
"임금 환수 즉각 중단하고 임금 삭감 철회하라"
추석을 앞두고 임금 깍이는 것도 모자라 뺏기기까지 하는 교사들의 마음은 비통하다. 호봉삭감으로 인한 임금 삭감과 기지급된 급여 환수 조치로 생계의 위협까지 겪는 상황에 처해서다.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폐지를 국정과제로 내 건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권에서 그나마도 시정되었던 차별조항까지도 다시 제자리로 돌리면서 차별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비판은 더 거세게 일고 있다.
102개의 노동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제정당, 종교, 학부모 단체들이 지난 15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생계파탄 임금 환수 즉각 중단하고 임금 삭감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학교는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이 결합되어야 비로소 제대로 된 교육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그럼에도 그들의 경력 인정을 낮추는 것은 그들의 노동가치를 홀대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여전한 상황에서도 교사를 비롯한 학교 노동자들은 최선을 다해 근무하고 있다. 감염 예방을 위해 적잖은 인력 충원이 필요한데도 인력은 충원되지 않아 교사들은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학교비정규직도 인력 부족과 열악한 처우로 고통받고 있다. 교육부가 이런 문제들의 해결에는 눈 감고는 오히려 임금 삭감을 추진한 것에 분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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