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동생’ 의혹 관련 방송보도 목록(2019/8/16~2019/8/23)
민주언론시민연합
당시 SBS는 '변론 안 해 동생 부부 승소...이사 조국, 몰랐나?'(2019/8/16)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동생 부부가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던 사학재단에 50억 원대 소송을 걸어서 이긴 사건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야당의 주장을 받아 "아버지와 동생이 학교 재단을 놓고 짜고 치는 소송을 벌였다", "(조국 전 장관 동생의 전 부인이) 임대한 빌라에 조 후보자의 어머니가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조 후보자 측이 위장이혼을 한 A씨와 위장거래를 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KBS는 '가족 간 석연치 않은 부동산 거래 쟁점'(2019/8/18)에서 과거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가 보유했던 부산의 한 아파트를 2017년 11월 조씨의 전 부인이 소유하고 있다면서 "이혼한 동서와 함께 흔치 않은 거래를 한 건데 빌라의 실주인이 조 후보자 부인이거나 이혼한 동서에게 빌라를 사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왜 이혼한 동서와 계속 이런 석연치 않은 거래를 했을까"라고 묻고는 "조 후보자 동생은 건설사 운영과정에 각종 소송과 채무, 세금체납 등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위장이혼 의혹이 나온다"고 덧붙였습니다.
TV조선은 '"이혼한 동생, 전처와 함께 살아"...위장이혼?'(2019/8/16)에서 "동생의 프라이버시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를 둘러싸고 석연찮은 재산거래가 있었다면 이 역시 조 후보자의 문제"라고 보도했습니다. MBC는 '"위장이혼" 공세...동생 전처 "황당 억측에 수치심"'(2019/8/19)에서 "동생 전처 A씨에게 집을 사주는 등 부동산 거래를 하며 왕래해온 것도 위장이혼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했고 "황당한 억측이 사실인 양 보도되고 자신과 아이의 사생활까지 털리고 있다"는 조씨의 전 부인 인터뷰까지 다뤘습니다.
심지어 채널A는 '이혼 4년 뒤 시아버지 묘비에 이름 새겨'(2019/8/20)에서 조 전 장관 아버지의 묘비까지 보도하며 이혼한 지 4년이 지난 시점에 묘비석에 이름을 올렸다고 위장이혼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보도에서 조 전 장관의 동생이 관련된 웅동학원 의혹은 마치 조 전 장관의 의혹인 양 다뤄졌습니다.
언론의 '동생 의혹' 키우기, 재판 결과는 알려줬을까
웅동학원 허위채권·소송 의혹은 소위 '조국 사태'의 한 축을 이루고 있었지만, 법원은 '공사대금이 허위채권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0년 전 공사 관련자들의 증언이 엇갈렸기 때문입니다. 공판과정에서 오직 현장소장만이 '고려시티개발에 하도급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경리부장과 관리부장은 '실제 하도급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중 실제 금전출납을 담당한 경리부장 쪽이 "철근과 콘크리트 공사는 확실히 했다", "공사대금을 결제한 적 있다"는 등 구체적인 증언을 내놓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허위채권'이 무죄가 나왔으므로 '허위소송' 관련 3개 혐의도 당연히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9월 18일 언론은 이 사건에 대한 후속보도에 소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