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 대법관 후보자로 거론한 38세의 앨리슨 존슨 러싱 판사
Wikipedia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 연방 대법관 지명을 앞두고 있다.
'진보의 아이콘'으로 불리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전 대법관이 타계하면서 새 대법관 지명을 기회를 얻은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선출될 차기 대통령에게 지명권을 넘겨야 한다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명권 강행 의지를 밝혔다.
오는 26일 새 대법관을 지명하겠다고 예고한 트럼프 대통령은 바버라 라고아 제11 연방고법 판사, 에이미 코니 배럿 제7 연방고등법원 판사, 앨리슨 존스 러싱 제4연방고법 판사 등 구체적인 후보군까지 공개했다.
이들은 '보수 성향의 여성 판사'라는 것 외에도 젊다는 공통점이 있다. 라고아 판사는 51세, 배럿 판사는 48세, 러싱 판사는 무려 38세다. 트럼프 대통령이 2년 전 지명한 닐 고서치 대법관도 당시 49세였다.
대법관 소신 지켜주는 종신제... 왜 논란인가
미국 대법관의 가장 큰 특권은 '종신제'(life tenure)다. 대법관에 오르기만 하면 자진 사임하거나 탄핵당하지 않는 한 죽을 때까지 자리를 지킬 수 있다.
그러나 대법관들이 소신 있는 판결을 내릴 있도록 만든 종신제가 지금은 오히려 논란이 되고 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고령의 대법관들이 빠르게 달라지는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지금의 구성을 갖춘 1869년부터 1969년까지 한 세기 동안 60명의 대법관이 지명됐지만, 그다음 세기는 25명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통계가 나왔다. 대법관의 평균 재임 기간도 18년에서 2배 가까이 늘었다.
긴즈버그 전 대법관은 타계할 때까지 25년간 재임했고, 더 나아가 현직인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31년째,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27년째 재임하고 있다.
대법관의 재임 기간이 늘어나면서 대통령이 새 대법관을 지명하는 기회도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 더 큰 논란은 종신제라서 대법관의 수명에 따라 대통령의 지명 기회가 사실상 '복불복'에 달렸다는 것이다.
1970년대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경우 한 번도 대법관을 지명하지 못하고 퇴임했지만,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은 4명의 대법관을 지명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벌써 3번째 대법관 지명을 앞두고 있다.
이 때문에 대통령들은 자신의 정치 성향과 맞는 대법관이 최대한 오래 재임할 수 있도록 젊은 판사를 선호하는 것이다.
미국 컨설팅 전문가 데이비드 피셔바움은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건국자들이 대법원을 설계할 당시 상상하지 못했던 사회적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며 "이를 빨리 바꿔야 한다(should update)"라고 강조했다.
당파성 짙어지는 대법원... '신뢰 하락' 우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