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만7~18세 재학생과 동일 수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신청

등록 2020.09.22 10:15수정 2020.09.2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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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재학생과 동일한 규모의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인천시청사 전경.
인천시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재학생과 동일한 규모의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인천시청사 전경.인천시
 
인천시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인천시는 인천시교육청과 함께 지역 내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31만여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의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으나 당초 계획에 학교 밖 청소년들은 빠져 있었다. 이에 인천시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해 동일 연령대의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동일한 수준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지급대상은 2020년 9월 1일 현재 인천시에 주소를 둔 만 7세 이상 18세 이하(2002.3.1.~2013.12.31. 출생자)의 학교 밖 청소년 약 7000여 명으로, 초·중·고교 재학생이나 휴학생(외국인학교, 대안학교 학생 포함), 해외출국자 등은 제외된다.

지급액 및 방식은 1인당 1회 10만 원이며, 지역화폐인 인천e음 카드에 충전해 주는 방식으로 지급되며, 총 7억여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예산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게 된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9월 23일부터 10월 23일까지 신청서와 함께 각종 증명서, 증빙서류 등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지만, 만 14세 미만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반드시 보호자가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 서식은 인천시청과 각 군·구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지급 결정과 관련해 변중인 인천시 아동청소년과장은 "인천시는 초·중·고 모든 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주기 위해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인천게릴라뉴스(www.ingnews.kr)에도 실립니다.
#인천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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