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경남본부는 9월 21일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형매장의 의무휴업일 변경 철회를 촉구했다.
윤성효
마트 등 대형매장들이 오는 10월 11일(일)인 '의무휴업일'을 추석 당일(10월 1일)로 변경하도록 지자체가 허용해주자, 노동계에서 '노동자 건강권'과 '전통시장‧중소상공인 무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과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대형매장은 매달 둘째‧넷째(일부 셋째) 일요일마다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대형매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전통시장‧중소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10월 의무휴업일은 10월 11일과 25일(또는 18일)이다. 그런데 창원, 김해, 양산에 있는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 GS수퍼마켓, 농협하나로마트, 롯데슈퍼 등의 매장은 10월 첫째 일요일(11일) 의무휴업일을 1일(추석)으로 바꿨다. 대형매장들이 창원시와 김해시, 양산시에 의무휴업일 변경 신청했고, 해당 지자체는 이를 허용해 공고한 것이다.
사천, 거제시는 '전통시장 상인과 중소상인들과의 상생'을 위해 대형마트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진주시도 의무휴업일을 변경하지 않았으며, 전남 여수시는 변경공고했다가 철회했다.
창원시는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중 '설 및 추석의 경우 명절 당일을 의무휴업일로 하고 명절 직전 또는 직후의 의무휴업일은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에 따라, 의무휴업일을 한시적으로 변경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노동계 "노동자 의견 묻지 않고 졸속 변경"... 철회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