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참여사회
더 큰 문제는 상장주식 양도차익 비과세다. 현재 주식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전혀 없다. 단지 주식을 거래할 때 약간의(0.25%) 거래세만 부과된다. 주식에서 소득이 발생하든, 손해가 발생하든 상관없이 부과되는 거래세는 존재 논리가 좀 부족하다. 단지 양도차익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현상의 대체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혹자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장주식 양도차익 비과세는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번에도 농담조로 말하자면) 근로시장도, 사업시장도 활성화가 필요하다. 실제로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지 않는 선진국 주식시장은 거의 없다.
올해 세법 개정안에 드디어 주식 양도차익 과세 방안이 담겼다. 실행 시점은 2023년부터다.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서 적응할 수 있도록 시행 시점을 충분히 늦춘 조치라고 판단된다. 혹자는 증세의 일환으로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도입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증권거래세율이 낮아지고 기본공제금액이 5000만 원이다. 양도차익이 5000만 원이나 발생해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면서 증권거래세를 낮추면 세수는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세수가 줄어드는 데 증세라고 말하는 것은 어색하다.
과거 국회에서 일할 때, 주식 양도차익 과세 법안을 발의했던 적이 있다. 발의 사실이 알려지자 전국의 수많은 주식투자자 항의 전화로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 10년 치 먹을 욕을 하루에 다 먹을 정도였다. 한 주식투자자의 항의 전화를 소개하면 이렇다. 다만 욕설은 순화해서 표현했다는 점은 알린다.
민원인 : 왜 주식 양도차익과세 방안을 지금 발의해서 개미투자자의 세금 부담을 올리나?
필자 : 양도차익을 과세하면서 거래세율을 내리기 때문에 개미투자자 대부분의 세금부담은 오히려 감소합니다. 수천만 원 이상 양도차익 발생하는 개미투자자들은 별로 없지 않나요?
민원인 : 나도 평생 주식 투자했지만 매년 손해를 봤다. 그러나 이제 주식을 깨닫고 드디어 내년부터는 돈을 많이 벌 예정인데 지금 양도차익 과세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이어지는 욕설)
이때 "선생님은 평생 수천만 원 못 버실 것 같아서 과세될 것 같지 않은데요?"라는 말을 참았던 것이 나의 빛나는 직업윤리 금자탑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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