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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특조위 권고만 지켰어도 태안화력 사망사고 없었다"

병원 이송 1시간 이상 길어져... 공공운수노조 "발전소 내 부속의원 설치해야"

등록 2020.09.11 17:23수정 2020.09.1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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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사망사고가 발생한 태안화력
지난 10일 사망사고가 발생한 태안화력 신문웅
 
지난 10일 충남 태안화력 부두에서 스크류에 깔려 이송과정에서 과다출혈로 숨진 태안화력 하청업체 특수고용노동자 이아무개씨 사고와 관련, 병원 이송 과정이 1시간 이상 길어져서 사망했으며 막을 수 있는 죽음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태안화력이 작성한 '안전사고 즉보' 등 관계 기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사망한 화물노동자 이씨는 사고 후 태안의료원에 도착했을 때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의식이 있었으며 닥터헬기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태안화력의 조치 사항을 보면 '△09:48 소내 119 보고 △10:10 태안의료원 소내 119 이동 -> 태안의료원 10:22 119환자 인도 (황천고개) △10:37 태안의료원(응급조치 시행) △10:56 단국대 병원으로 이동 위해 종합운동장으로 이동 사설응급 129 △11:20 단국대 병원 후송 (닥터헬기 이송) △12:39 사망' 순이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노조는 "병원 이송시간 길어져 과다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충분히 중대재해자의 병원 이송 과정을 줄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다단계 하청의 밑바닥 특수고용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골든타임을 놓쳐서 노동자가 또 죽음으로 내몰렸다고 판단한다"며 "중대재해 사망에 대해 한국사회에 경종을 울린 김용균 노동자의 처참한 목숨 값인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조차 이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고김용균사망사고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석탄화력발전소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아래 김용균 특조위)'는 2018년 12월 태안화력에서 산재사고로 숨진 김용균씨의 사망사고 이후 국무총리실 산하로 꾸려졌다. 

김용균특조위가 발표한 산재 예방을 위한 권고안에는 △위험의 외주화 중단 △석탄발전소 안전보건센터의 설립 △산업보건의의 위촉과 의료체계의 확립을 권고했다.


특히 이번 사고가 난 태안화력처럼 상주 노동자가 1000명 이상인 발전소는 부속의원을 설치하고 작업환경의학 전문의를 배치할 것을 권고했다. 또 발전소의 높은 재해율을 고려할 때 응급구조사 채용을 필수로 하고 외부 전문 의료기관 응급의료 지정 병원 협약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실제 이번 사고가 발생하자 발전소 내 119 차량으로 이씨를 옮기다가 충남 태안군 원북면 황천 고개에서 태안소방서 119 차량으로 인도 후에 다시 태안보건의료원 응급실에 도착, 응급전문의 진단 결과 닥터 헬기로 이송이 결정되기까지 1시간 넘게 걸렸다. 특조위 권고대로 태안화력에 부속의원이나 전문의를 배치했다면 이번 죽음은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공공운수노조는 "문재인 정부가 국무총리 훈령으로 설치한 김용균 특조위는 발전소마다 응급의료 체계를 갖추라고 했다. 또 의사와 응급 구조사를 두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이번 사고현장에 고인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의사가 있었다면, 헬기가 곧장 발전소로 와서 중간을 거치지 않고 병원으로 이송했다면, 결과는 달랐을 수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특히 공공운수노조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발전소 측은 노동자 죽음을 본인 귀책으로 몰며 원청의 책임을 회피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도 나몰라라 유체이탈하고 있는 정부-여당도 이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도 11일 애도 성명서를 통해 "특수고용노동자는 신분 때문에 노동과정 곳곳에 존재하는 위험을 대비하는 일도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도 개인이 전가받고 있다. 이런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면 화물을 상차하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다시 하차하는 모든 노동과정에서 안전이 우선순위가 될 수 없는 현실은 당연하다. 원청인 태안화력이 책임지고 이번 산재 사망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화물연대본부는 "사망 화물노동자는 태안화력의 하청업체와 계약을 맺고 운송을 하던 노동자였다. 태안화력에서 지시한 업무를 태안 화력의 발전소 안에서 하다가 일어난 사고의 책임은 당연히 원청인 태안화력에게 있다"며 "태안화력의 안전불감증을 규탄하며 이후 책임감 있는 태도로 제대로 된 원인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바른지역언론 태안신문에도 실립니다
#(사) 김용균 재단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중대재해처벌법 #태안화력 #산재사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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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하는 태안신문 편집국장을 맡고 있으며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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