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충남 공주시 정안면 주민들이 석산 추진을 반대하며 공주시청 앞 집회에서 ‘내문리 채석장 반대 대책본부’ 김영진 공동대책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김종술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공주시에 통보했다. 공주시는 지난 7일 사업자에게 불허가 사유를 통보했다. 불허가 사유는 다음과 같다.
사업부지는 보존적 가치가 뛰어난 생태자연도 1등급지와 연접하고 있어 이와 동일한 생태권역에 속하며, 산림·하천은 주된 서식역으로 하는 다수의 동물상이 확인되어 환경적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며, 토석채취 진입로 계획이 마을을 관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진입도로로 인한 생활환경에 피해가 예상되나, 실효성 있는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토석채취허가 신청에 따른 보완요구 사항이 해소되지 않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 규정 등에 따라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결과 사업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됨에 따라 본 건 불허가 처분함을 알려드린다.
사업자는 처벌에 대해 불복이 있을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규정에 따라 불허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주시 담당자는 "금강유역환경청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판단이 내려왔다. 법상 지방산지 관리위원회 심의를 걸쳐야 하는데, (금강유역환경청)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심의할 수가 없다. 그래서 7일 자로 문서를 통해 공식적으로 불허가 통보를 했다"라고 설명했다.
석산 반대를 외쳤던 한 주민은 "석산 추진을 놓고 같이 살아가는 주민들이 갈등을 겪으면서 지역공동체는 파괴되고 몸도 마음도 망가진 상태다. 너무 많이 신경을 쓰느라 건강까지 해쳤다. 다행히 많은 분이 도움을 주어서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존할 수 있어서 감사할 따름이다. 잘 보존하고 가꾸어서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겠다"라고 감사를 표했다.
주민들과 함께 석산반대를 주장했던 대전충남녹색연합 김성중 활동가는 "지난해 방문한 사업 예정지에서 수달 배설물과 양서류 및 다슬기, 반딧불이의 서식까지도 확인했다. 특히 사업장은 참나무류가 군락 형태를 띠고 있어 보존 가치가 상당히 높은 곳이었다.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은 금강유역환경청의 적합한 판단으로 생각한다. 한 사업자로 인해 승자도 패자도 없는 싸움의 종지부를 찍었다. 지금은 찬성·반대로 나뉘어 갈등을 겪고 갈라진 지역의 민심을 봉합해야 할 때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석산이 추진됐던 공주시 정안면 내문리는 천년고찰 마곡사로 향하는 길목으로 90호 정도가 살아가는 곳이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정안밤'이 생산되며 인근 7개 마을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70억 원을 지원받아 1년에 (지역주민 주장) 1만 5000명이 다녀가고 공주시로부터 38억을 지원받아 농촌체험마을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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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채석장 결국 '불허가'... 1년 넘은 갈등 종지부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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