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와 산업부 사이에 관할공백이 생기며, 마스크 안전관리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강홍구
마스크 관리는 크게 식약처와 산업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식약처는 '약사법'에 따라 의약외품 마스크를 담당하고 있고, 산업부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방한용 면 마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사각지대의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게 됩니다.
나노마스크 업체들은 의약외품으로 승인이 어려워지자, 식약처에 비해 쉬운 방한대 안전관리를 기준으로 판로를 열었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성인용 방한대는 안전준수 등급을, 아동용은 공급자 확인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문제는 성인용 방한대의 경우 사전검증절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체들은 품질의 신뢰를 높이려고, 민간검사기관의 문을 두드리게 된 것이죠.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는 제품의 성능과 안정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해당 시험기관과 산업부, 식약처 관계자들에게도 관련내용을 확인해보았습니다.
FIFI연구원 관계자는 해당 시험성적서가 나노필터의 성능과 안전을 보장하지는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안전성과‧유효성을 검증하는 건 식약처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산업부는 방한용 면 마스크가 산업부의 영역이고, 유해물질과 감염원을 차단하는 보건목적 나노마스크는 식약처 담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식약처는 약사법에 따라 의약외품 승인을 담당하기에, KF-94, KF-80, AD 이외의 공산품 마스크는 담당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나노물질 안전관리는 걸음마 단계, 안전공백은 누가?
생활화학제품법은 나노물질을 ▲ 약 1㎚에서 100㎚ 크기의 구조를 갖는 화학물질로, 이런 입자의 개수가 50% 이상 분포하거나 ▲ 1nm 이하의 풀러렌(C60, 축구공 형태의 다면체 분자구조)이나 그래핀 플레이크(쉽게 말하면 탄소들이 육각형의 벌집 모양으로 모인 게 그래핀이고, 그래핀 플래이크는 흑연이 산화했다가, 얻어지는 그래핀 구조) 또는 단일벽 탄소나노튜브(CNT, 탄소들이 원기둥으로 모양으로 결합한 구조)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아무리 봐도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이런 생소함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적으로도 나노물질의 정의가 합의되지 않았고, 규제의 대상도 불분명한 면이 있습니다. 인체노출 가능성과 독성영향도 클 것으로 보이지만, 관리 수준은 아직 걸음마단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