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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합법 판결... 해직 교사 하루빨리 복직시켜야"

'법외노조 통보' 해직교사 34명 중 충남 2명.... 충남교육연대 "교육청이 절차 빨리 진행해야"

등록 2020.09.07 12:13수정 2020.09.0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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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중인 충남교육연대 회원들
기자회견 중인 충남교육연대 회원들이재환
 
충남교육연대는 7일 내포신도시 충남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외노조 통보'로 해직된 전교조 해직 교사들의 빠른 복직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3일 대법원은 전교조에 내려진 법외 노조 처분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어 다음 날인 4일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을 즉각 받아들였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한 것이다.

법외노조 통보로 해직된 교사 34명 중에는 2명의 충남교사가 있다. 김종선, 김종현 두 교사는 지난 2013년 '법외노조' 통보 당시 전교조 충남지부에서 전임(상근)으로 일했다.

충남교육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해직교사들의 빠른 복귀를 위해 충남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34명의 해직 선생님은 학교를 떠나 길거리를 교실 삼아 법외노조 취소와 노동 3권 보장을 위해 4년여 긴 시간을 고통으로 보내야 했다"면서 "학교를 떠나온 시간을 어떻게 보상 받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충남교육청은 고용노동부의 취소 통보에 맞춰 두 교사가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남교육청은 대법원 판결 직후인 지난 3일 즉각 입장문을 발표하고 "전교조 해직 교사의 복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충남교육연대 #전교조 해직교사 #전교조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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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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