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명진고 측의 소장명진고 재단 측이 필자를 대상으로 제출한 민사소송 소장이다
김동규
학교법인 도연학원은 2018년 스쿨미투 사건, 2020년 교사 부당 해임 의혹 및 학생 고소 사건 등으로 여러 차례 사회적 물의를 빚어온 사학재단이다. 지난 2019년에는 도연학원의 전직 이사장이자 실질적 관리책임자인 최신옥씨가 배임수재 미수죄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는 일도 있었다. 당시 최씨는 이미 학교법인을 대상으로 한 업무상 횡령 관련 전적을 가지고 있었다. 결국 학교법인이 그동안 쌓아온 여러 폐단들은 시민, 시민단체, 노동조합, 교사, 학생을 비롯한 각 사회주체들로 하여금 비판하지 않을 수 없게 했다.
지난 5월 도연학원 측이 전직 이사장의 금품 요구를 거절한 교사 A에게 해임 징계를 통보했다. 이후 필자는 학생 B의 요청으로 학교 앞에 해당 징계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을 발표했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도연학원의 여러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학생들은 학교 게시판에 대자보를 게시했고, SNS에서 손글씨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했다. 그러나 사회적 비판에 직면한 도연학원 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들을 비판한 사회주체들을 모두 경찰에 고소했다.
지금까지 도연학원 측이 제기한 민·형사 소송은 해임된 A교사(형사 1건),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윤영백 대표(형사 1건), 광주교사노동조합 박삼원 위원장(형사 4건), 시민 김동규(형사 2건, 민사 1건), 뉴스1 C기자(형사 1건), 광주 MBC D기자(형사 1건), 광주in E기자(형사 1건), 뉴시스 F기자(형사 1건), 명진고 재학생 3명 졸업생 1명(형사 4건), 정의당예비당원협의체 허들(형사 1건) 등 18건에 달한다. 도연학원 측은 '학교법인'의 이름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와 같은 법률행위를 실행했다. 그러나 광주지검은 교사 A, 윤영백, 박삼원, 김동규에 대한 명예훼손 형사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 도연학원 측은 학생에 대한 고소 역시 여론 악화와 광주시교육청 사학정책팀의 요청으로 취하했다. 애초부터 승산 없는 송사였다.
필자에 대한 '1억' 민사소송의 내용 역시 지금까지 소송들과 다르지 않다. 도연학원 측은 본 소장에서 필자가 작성한 글이 도연학원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도연학원의 여러 비리 의혹들은 그 분량이 방대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학교 측이 여러 문제제기에 대해 반성보다는 반격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상당한 분량의 서술이 불가피했다.
또한 도연학원 측은 소장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명예훼손인지에 대해서는 기재하지 않으면서도 필자가 게시한 현수막이 도연학원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현수막은 단지 "교사 A에 대한 부당한 해임처분을 철회하라"라는 내용이었다.
도연학원은 민사소송 제기 이전에 이미 현수막 게시와 관련하여 필자를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었다. 그러나 사건을 송치받은 광주지검은 "명예훼손에 대한 범죄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통해 사건을 종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