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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영 교수 복직시키라는 이사회, 못한다는 서울기독대

26일 연구실 출입 막아나서... 대학 측 "이사회 의결 과정 적법치 않아"

등록 2020.08.28 16:48수정 2020.08.2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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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27일 연구실로 출근한 손원영 교수가 연구실 입장을 거부당하고 있는 모습.
8월 27일 연구실로 출근한 손원영 교수가 연구실 입장을 거부당하고 있는 모습.은평시민신문

환원학원 이사회, 손원영 교수 재임용 결정내리고 통보
손원영 교수, "하루 빨리 연구와 수업에 집중하고 싶다"


학교 측으로부터 부당한 파면을 당한 서울기독대 손원영 교수가 이사회의 복직결정으로 다시 학교로 돌아가게 됐지만 학교 측이 손 교수의 복직을 가로막는 일이 일어났다. 

서울기독대학교 법인 환원학원 이사회가 손원영 교수에 대한 복직명령을 내려 손 교수가 지난 26일 첫 출근을 했지만 학교 측이 연구실 입장을 막아섰기 때문이다. 학교 측이 인사권을 가진 이사회 의결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며 이사회 결정을 반대하고 사실상 학교가 이사회 결정을 무시하고 오히려 이사회 위에 군림하는 모습을 보인 셈이다. 

2017년 손원영 교수는 불당을 훼손한 개신교 신자를 대신해 사과하고 불당 복구 모금운동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파면 당했다. 이에 손원영 교수는 파면 무효 확인 소송을 청구했고, 지난해 10월 열린 2심 판결에서 법원은 파면 처분이 무효라며 손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서울기독대 측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최종적으로 파면무효가 확정되었다. 

법원 판결에 따라 환원학원 이사회는 지난 4월 1일 손원영 교수 재임용을 결정했고 8월 25일 이사회로부터 복직명령서를 전달 받은 손 교수는 만 3년 6개월 만에 다시 학교를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서울기독대 측은 "이사회 의결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 총장의 제청 과정이 없었다"며 손 교수의 연구실 입장을 막아섰다. 이사회가 재임용 결정과 복직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손원영 교수는 "총장이 저에 대한 해임요청을 이사회에 올렸지만 이사회에서는 이는 부당하다며 임용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과정상의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가 법의 명령을 준수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연구실 입장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빨리 연구도 진행하고 수업도 준비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속상한 마음이 크다"고 전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은평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서울기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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