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집회가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의 한 주택조합 조합원들이 27일 대구시청 앞에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요구하며 집회를 벌였다.
조정훈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인 가운데, 대구의 한 주택조합이 대구시청 주차장을 점거하고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내당지역주택조합은 27일 오전 6시가 조금 넘은 시각부터 대구시청 앞 주차장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해 200여 명이 대구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이날 오후까지 농성을 벌였다.
조합 측은 집회 참가자들이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며 소독 방역과 열 체크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은 약속과 달리 바짝 붙어 앉거나 선 자세로 '시민을 위한 시장인가, 서희건설을 위한 시장인가' 등의 펼침막을 들고 권영진 대구시장을 향해 나와서 대화에 응하라고 요구했다.
조합 측은 지난 24일 대구중부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했으나 중부경찰서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을 근거로 다음날 집회금지를 통보했다.
그럼에도 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벌금을 낼 각오를 하더라도 집회에 참가하라'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0여 명의 조합원들은 시청 출입문 입구와 맞은편 주차장 등을 점거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500여 명을 동원해 이들의 시청 진입을 막고 불법집회라며 해산할 것을 요구하는 경고방송을 수차례 했지만 오후까지도 해산하지 않았다.
대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도심내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법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다.
집회 불허에도... 시공사 변경 승인 요구 위해 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