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3일 합병을 발표한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배달의 민족ㆍ요기요 제공
배달음식 가맹점이 배달앱(App) 회사에 지불하는 과도하게 높은 광고비와 수수료, 쿠폰 등 추가비용이 결국 음식값 인상이나 식재료 변경 등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돼 가맹점과 소비자 모두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인천·경기가 함께 만든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는 배달앱-가맹점 간 거래 행태와 불공정 거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수도권 외식배달 음식점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배달앱 거래관행 실태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는 지난해 12월 서울·인천·경기가 공정경제 및 경제민주화 지방화 실현을 위해 발족한 단체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배달앱 가맹점 10곳 가운데 8곳(79.2%)은 배달앱 회사에 지불하는 광고비와 수수료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 응답했다. 광고 외에 별도로 '리뷰 작성하면 사이드메뉴 등 추가음식 제공'(28.5%), '할인쿠폰 발행'(22.1%), '배달비 지원'(15.3%) 등 추가 비용이 발생돼 가맹점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앱 회사에 지불해야 하는 광고비·수수료 부담은 '고객에게 배달료로 청구한다'는 답이 41.7%로 가장 많았으며, 음식 값을 올리거나(22.0%), 메뉴·양 축소, 식재료 변경을 통한 원가절감(16.3%) 등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다는 응답이 나왔다. 수수료가 더 인상될 경우 이러한 비용 전가 현상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설문에 응답한 가맹점들은 배달플랫폼 독과점 등 배달앱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광고비·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78.6%)고 입을 모았다. 이어 광고비·수수료 산정기준 및 상한제 도입(56.5%), 영세소상공인 우대수수료율 마련(44.1%)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배달 음식을 주문하는 소비자의 96%가 배달앱을 이용해 주문을 하고 있으며, 배달 음식점들은 한 업체당 평균 1.4개의 배달앱에 가맹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 배달 음식점 2000곳 가운데 92.8%는 '배달의 민족'에 입점돼 있었고, 요기요 40.5%, 배달통 7.8% 순이었다.
'배달앱 음식점 노출 합리적' 10%에 불과
배달앱 음식점 나열순서 노출 기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응답자는 10%에 불과했고, 39.2%는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
배달 음식점주들은 '이용자 위치와 가깝다'(73.5%), '별점이 높다'(40.4%), '누적 주문이 많다'(39.8%) 순으로 배달앱에 노출되는 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소비자들은 배달 음식점과 메뉴를 선택할 때 고려하는 게 '리뷰·별점이 높다'(62.5%), '누적 주문이 많다'(56.0%), '이용자 위치와 가깝다'(39.3%) 순으로 나타났다.
배달플랫폼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배달의 민족'(우아한 형제들)과 '요기요'(딜리버리히어로) 간 인수합병 추진에 대해서는 음식배달점의 74.6%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들 업체에 대한 기업결합심사가 진행 중이다.
반대 이유로는 광고비·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비용 부담이 81.4%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객·영업정보 독점으로 영업활동 제한(51.9%), 광고 외 배달대행, 포스(POS), 부가서비스 등의 이용 강요 우려(47.8%) 순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월 1회 이상 배달음식을 주문하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 설문도 함께 진행됐다. 이들 응답자의 96%가 음식을 배달할 때 배달앱을 사용한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주문·결제 편리(48.3%)와 음식점 리뷰 참고(32.2%) 등을 꼽았다.
소비자들 역시 배달앱 합병을 반대하는 의견이 58.6%로 높았다. 광고비·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음식값 인상(70.7%), 배달앱 할인 혜택 축소(40.5%), 음식 질 하락(32.9%) 등을 이유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