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경남의 한 교사가 도교육청으로부터 임금환수 조치를 통보받았다. 2015년 9월 1일부터 5년 동안의 급여를 정산해서 환수조치하겠다는 내용이다
전국기간제교사노조 제공
민주노총 법률원(법무법인 여는)은 8월 말까지 소송인단을 모집하여 9월에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청으로부터 임금 환수조치를 통보받거나 환수조치를 당하고 있는 교사들이 소송의 주최가 된다.
경기도 내 한 고등학교에 영양교사로 일하고 있는 ㄱ교사도 이 소송에 참여할 생각이다. 인근 지역에 같은 상황에 처한 교사들도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학교 경력을 다른 민간 경력과 동일하게 100% 인정받지 못하는 것도 문제적인데 그마저도 80% 인정한 것을 50% 낮춰 임금을 토해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히 부당해서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것이다.
"직영급식 선택한 내 결정이 부정당하고 있다"
경기도 내 한 고등학교에서 학교급식을 책임지고 있는 ㄱ교사는 2003년 위탁급식업체 소속 영양사로 일했다. 그러다가 2006년 직영급식 학교로 옮겨 2009년까지 영양사로 일했다. 위탁업체에서 직영으로 옮겼던 이유는 너무 낮은 급식 단가로 학생들의 밥을 만드는 일이 심적으로 고통스러웠고 무엇보다도 학생들에게 미안해서였다. 학교 소속의 영양사로 맛있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만들고 학생들이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는 일이 무엇보다도 보람됐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대학원을 다녔고 2009년 2월에 교원자격증을 땄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기간제영양교사로 일하다가 2014년 임용을 거쳐 정규교사가 됐다.
ㄱ교사는 최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호봉정정과 임금환수 조치 통보를 받았다. 학교에서 직영급식을 책임지는 일을 했을 때 경력을 5할로 낮추겠다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8할로 인정됐던 경력이다. 위탁급식업체에서 일했던 경력은 100% 인정하면서 유독 직영급식을 했던 3년 경력 중 대학원을 다닌 2년 경력을 빼고 1년의 경력만 환수기간에 해당된다. 호봉도 한 호봉 낮아지고 임금도 200만 원가량 환수조치될 예정이다. 다른 학교의 정규교사로 있는 ㄴ교사가 2천만 원 넘게 임금을 환수조치 당하는 거에 비할 바는 아니나 자신의 선택을 부정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든다.
위탁급식 업체에서의 영양사 근무 경력은 다 인정하면서 왜 직영급식을 했던 학교 소속의 영양사 근무경력은 절반만 인정한다는 것일까? 임금 환수조치를 당한다 해도 납득이 갔으면 좋겠다. 그래야 억울하지 않을 것 같다. 임금을 잘못 준 것도 행정청이다. 그런데 교육부 잘못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마저도 8할 인정했던 것을 5할로 낮추면서 차별을 두 배로 강화했다. ㄱ교사가 요즘 가장 궁금한 지점이다.
"학교근무경력을 더 인정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학교라는 동일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고 학교소속의 영양사로 직영급식을 준비했던 경력이 훨씬 더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거잖아요." ㄱ 교사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에게 질높은 급식을 제공하는 일을 하고자 선택했던 학교급식의 영양사 역할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더 화가 난다고 했다.
지난 6월 교육부 이상민 주무관은 학교 경력에 대해서 5할로 하면서 굳이 차별을 두는 이유가 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민간 경력에 대해서 좀 더 우대하는 차원에서 차이를 둔 것이지 저희가 차별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민간경력에 대한 비정규직 경력 인정차원이라고만 답하면서 유독 학교근무경력을 차별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자신이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대답을 회피한 바 있다.
"학교에서의 경력,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경력환산율 낮아"
교육청의 위법한 환수조치 시정을 위한 '호봉정정 및 환수조치 집단소송'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노총 법률원(법무법인 여는)은 교육부의 위법행정의 근거로 들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사항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의 '비고'라고 강조했다. 거기에는 "과거 경력이 채용될 직종과 상통하는 분야의 경력인 경우, 행정청(교육부, 인사혁신처)이 100%까지의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