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육기본법은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조문이 현실에 적용되고 있다고 믿는 국민은 얼마나 될까?
정만진
교육(敎育)의 敎는 '가르치다, 본받다', 育은 '자란다'는 뜻을 가진 한자 글자이다. 영어 education도 뜻이 비슷하다. 라틴어 educare에서 유래한 education은 '밖으로'를 의미하는 'e'와 '이끌어내다'를 뜻하는 'ducare'의 합성어이다. 즉 인간형성의 과정이자 사회개조의 수단인 교육은 가르침과 본받음을 통해 어린이의 무한한 잠재성을 밖으로 이끌어내려는 목적 하에 의도적으로 행해지는 인간행동이다.(주1)
1911년 8월 23일 조선총독부는 '조선교육령'을 공포했다. 조선교육령 제2조는 '교육은 충량(忠良)한 국민을 기르는 본의로 한다'라고 규정했다. 이때 '국민'은 일본국 국민, 忠은 일본 천황(天皇)에 대한 충성, 良은 순순히 복종하는 노예 근성을 가리킨다. 조선교육령은 교육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정반대의 성과를 거두려는 정치적 계산에서 입안된 지배 술책이었다.
전체주의 교육은 개인의 잠재성 무시, 획일화 강조
따라서 일제는 조선교육령 공포 이후 한국인을 우민화하기 위해 일본어 교육과 저급한 실업 교육을 강화했다. 그러한 시도는 1922년 2월의 제2차 조선교육령 공포와 1938년 3월의 제3차 조선교육령 공포, 1943년 3월의 제4차 조선교육령 공포를 통해 점점 노골화되었다.
2차 조선교육령 때는 한국사와 한국지리 교과가 폐지되었다. 3차 조선교육령 때는 조선어가 선택 과목으로 바뀌었는데, 학교 안에서는 일본어만 사용을 허락하고 조선어를 쓰면 처벌하였다. 그리고 덴노(天皇)의 절대 권한을 분명하게 인식시키는 국체명징(國體明徵)‧조선인도 덴노의 백성이라는 내선일체(內鮮一體)‧충성심을 기르기 위해 몸과 마음의 훈련에 각고의 노력을 다한다는 인고단련(忍苦鍛鍊)의 3대 교육강령이 강조되었다.
또 3차 조선교육령 때는 일반사회와 학교의 집회 참석자 모두에게 '황국신민서사(皇國臣民誓詞)'를 목청껏 암송하도록 강제했다. '천황의 충성스러운 백성으로서의 맹세'를 뜻하는 황국신민서사는 한국인 이각종이 문안을 만들고 총독부 학무국 사회교육과장 김대우가 정책화를 주도했는데, 어린이용과 일반용 두 종류가 있었다.
어린이용 : 1. 우리들은 대일본 제국의 국민입니다. (주2)
2. 우리들은 마음을 합하여 천황 폐하에 충의를 다하겠습니다.
3. 우리들은 괴로움을 참아 단련해서 훌륭하고 강한 국민이 되겠습니다.
일반용 : 1. 우리는 황국신민이다. 충성으로 군국(君國)에 보답하련다.
2. 우리 황국신민은 신애(信愛) 협력하여 단결을 굳게 하련다.
3. 우리 황국신민은 인고단련(忍苦鍛鍊)하여 힘을 길러 황도(皇道)를 선양하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