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호 공인중개사
이희훈
"종합부동산세는 대한민국 개인이나 법인이 가진 모든 부동산의 합계를 계산해 그 금액이 일정 이상일 경우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소유자라면 원래는 당연히 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박근혜 정부 때 임대사업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기 시작했죠."
지난 12일 <오마이뉴스>와 만난 장석호 공인중개사는 박근혜 정부 시절 시작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경제 개혁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임대사업자 특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장석호 공인중개사는 새 부동산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이준구 서울대 교수 등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가장 먼저 찾는다는 '현장형 전문가'다.
장 공인중개사는 "박근혜 정부 때 종부세 합산배제 제도를 만들어 (다주택자들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만 하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몇 채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종부세를 내지 않게 해줬다"라며 "예를 들어 600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1채당 가격이 6억을 넘지 않으면 종부세를 1원도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을 내놨을 때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폐지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장 공인중개사는 정부가 7.10 대책을 통해 임대사업자 등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강화 방침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도 한계가 분명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들은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처럼 고가의 넓은 집보다 40제곱미터가량의 초소형 아파트를 압도적으로 더 많이 가지고 있다"라며 "이런 아파트들의 가격은 6억원 이하가 많아 낮은 종부세율을 적용 받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인중개업을 하면서 부동산 정책 변화의 효과를 일선에서 직접 경험했던 그는 지난 2014년부터 시민사회단체, 국회 등을 통해 임대사업자 특혜 문제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다고 한다. 장 중개사는 "2018년 어렵사리 한 국회의원을 만나 '대한민국 1% 부동산 재벌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설명했지만, 별다른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며 "이후에도 계속 연락을 취했지만 개선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인터뷰는 장석호 공인중개사가 대표로 있는 경기 광명시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1시간45분간 이어졌다. 그는 인터뷰 내내 현행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과 조언을 쏟아냈다.
그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자.
"문재인 정부, 다주택자 세제 혜택 폐지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