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 머무르는 아동 사진누구도, 특히 아동이 거주하기 적합하지 않은 공항의 환경
사단법인 두루
물론, 그 누구도 공항에 장기간 방치되어서는 안 되지만, 학교나 어린이집 등 교육을 받을만한 기관이 없고 적절한 영양 섭취가 어려우며, 수면의 질 저하 및 스트레스 등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인 공항 터미널은 아동에게는 특히 적절한 장소가 아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심각한 제도적 결함으로 인해 공항에 도착한 아동들은 탑승 구역에서 노숙에 가까운 생활을 하여야 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적절한 수면, 위생, 의료 환경과 관련된 생존권, 교육권, 사생활을 보호받지 못하였으며, 휴식과 여가·문화생활을 보장받을 권리 모두를 박탈당했다.
2019년 9월, 유엔 아동 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지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제5차~제6차 심의를 진행했다. 당시 공항에 머무르고 있던 아동 4명의 사례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들의 주목을 받았다. 심의 중 한 위원은 난민 신청을 한 10세 미만의 아동 4명이 있는 가족이 인천공항 환승 구역에 방치되어 제대로 된 식사도 못 하고, 언제나 열려있는 공간인 공항에서 조용히 잘 수도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한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어떻게 이러한 인권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의아하다"고 평하기도 하였다.
이어 2020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이 아동들이 진정을 제기한 사건에서 난민 신청 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한 의견 표명을 결정했다(진정 조사 중 불회부 결정이 취소되고 입국이 허가되어 진정에 대해서는 각하하였다). 이 의견표명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에게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이후 소송 등으로 처분의 정당성을 다투는 사람이 아동인 경우, 이 기간에 기본적인 처우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입국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같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와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개선 촉구 및 국제사회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제도 변화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전 세계 가장 많은 국가가 비준한 국제조약이자 한국 역시 당사국인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정부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함을 선언하고 있다(제3조). 또한, 당사국 내 모든 아동은 차별 없이 협약이 보장하는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제2조). 아동은 어떤 상황에서도 공항에 구금되고 방치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아동 권리협약과 난민협약, 그리고 기타 국제사회가 정한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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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빼앗기고 공항에 방치된 아동... 이게 최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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