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
경남도청
경남지역의 서울 사랑제일교회 방문자는 48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가운데 검사결과 현재 음성 37명, 진행중 1명, 검사 예정 1명이고, 1명은 부산시로 이관됐다.
이들 가운데 검사 거부자는 5명이고, 3명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김경수 지사는 "연락이 안 되는 분들은 경찰에 GPS 요청 등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경남시민은 1000명으로 추산된다. 김경수 지사는 "18일 900여명보다 100명이 늘어났다"고 했다.
19일 오후 2시까지 582명이 검사를 진행했다. 이들 가운데 경찰기동대 대원이 105명이고, 자진신고자가 477명이다.
이들에 대한 검사 결과 '음성'은 445명, '검사진행'은 117명, '검사 예정'은 20명이다.
김경수 지사는 "일부 시군을 제외하고는 현재 집회 참석자들을 인솔한 시군별 책임자들이 명단 제출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며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무엇보다 정확한 명단 확보와 신속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19일 오후 3시를 기해 '감염병예방관리법'에 근거해 역학조사를 개시하고, 이에 필요한 '광화문 광복절 집회 참가자 명단 제출 긴급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김경수 지사는 "행정명령 대상자는 15일 광화문 인근 광복절집회에 참석자를 인솔한 책임자와 버스조합(회사) 등이다"며 "인솔책임자와 버스조합은 경남도 방역당국에 참석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명단 제출기한은 20일 낮 12시까지다. 김 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며 "반드시 정확한 명단을 신속하게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명단 제출 거부 시는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감염병 예방관리법 제79조에 근거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전했다.
김경수 지사는 광복절 집회 참석자는 지금까지 파악된 숫자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했다.
김 지사는 "도민들께서도 가족이나 이웃, 지인 중 집회에 참석 한 분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권유해 달라"며 "경각심을 갖고 방역수칙을 일상에서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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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확진자 4명 추가, 광화문집회 참석자는 1000명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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