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에 따라 폐쇄된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담임목사 전광훈) 골목길 입구에서 교회측 관계자들이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권우성
전 목사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는 마스크 미착용뿐만이 아니다. 서울시와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사본)은 각각 전광훈 목사를 자가격리조치 위반과 조사대상 명단을 누락 은폐해서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전 목사가 자가격리 대상임을 인지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전 목사는 광화문 집회 연설에서 "구청에서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전광훈 목사를 격리대상으로 정했다고 통보를 했습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성북구청 측 역시 연설이 있기 전인 오후 2시 30분에 전 목사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역학조사 대상인 사랑제일교회의 신도 명단을 누락해 제출한 것도 논란이 됐다. 서울시는 18일 행정조사를 통해 사랑제일교회가 최초에 제출한 명단(4066명)에서 누락된 484명의 신도를 새로 찾아냈다고 밝혔다.
중사본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감염병예방법 42조 2항 1호(자가격리조치 위반), 18조 3항(역학조사 방해 및 거짓자료 제출)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자가격리조치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정부의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자가격리 조치 위반에 대해서는 한 20대 남성이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받는 등 정부의 처벌이 강화되고 있으며, 역학조사 방해의 경우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신도 명단을 축소해 제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사례가 있다. 전 목사 역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전 목사가 이전부터 광화문 집회 참석을 독려해온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지난 8월 15일 사랑제일교회에 전화를 걸면 "광화문역 6번 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낮 12시부터 8·15 국민대회가 진행됩니다"라는 자동응답 메시지가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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