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피해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이주노동자 숙소가 설치돼 있다.
쏙린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2는 이주노동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기숙사 시설표를 작성하여 근로 계약 시 이주노동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하는 기숙사 시설표에 따르면 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숙박시설 외에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사업장 건물' 등도 주거시설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설치장소에 산간 또는 농어촌 비주거 지역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서, 농지에 컨테이너를 놓고 고용주가 기숙사라 할 경우 고용노동부는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 1항은 기숙사 설치 장소를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 산사태나 눈사태 등 자연재해 우려, 습기가 많거나 침수 위험, 오물이나 폐기물로 인한 오염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를 피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주노동자 숙소는 상시 침수 가능성이 있는 농지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더 나아가 이들 숙소는 컨테이너로 제작된 농막이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는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농막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농막에서 휴식을 위해 낮잠은 잘 수 있지만 밤잠을 자는 숙소로 이용할 수 없고, 난방장치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서 기숙사로 이용할 경우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