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에는 친일파 김기수와 함화진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 바로 옆에는 이들의 친일행적을 기록한 안내문도 마련돼 있다.
김종훈
주요한, 조택원과 달리 서울시에 존재하는 친일파 기념물 중에는 친일 행적을 함께 표기한 사례도 있다.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에 설치된 김기수, 함화진 동상이다. 1994년과 1998년에 각각 세워진 두 동상은 건립될 당시엔 친일행적이 기재되지 않았다. 2009년 <친일인명사전>에 두 사람이 모두 이름을 올린 후에야 긴 논의 끝에 친일행적을 포함하는 안내문이 설치됐다.
과정이 매끄럽진 않았다. 2015년 5월 국립국악원이 국악원과 우면산과의 경계지점에 원로 국악인을 기리는 '동상공원'을 새롭게 조성할 때 친일행적으로 논란이 된 김기수, 함화진의 동상을 포함시켰다. 두 사람의 동상이 포함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논란이 일었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까지 나서서 관련 문제를 논의했다.
결국 국립국악원은 자체적으로 동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사안을 논의했다. 2015년 6월 국립국악원은 김기수 함화진 동상 옆에 두 사람의 구체적인 친일행적을 적시한 안내문을 설치했다.
서울시 "친일파 기념물 처리기준 필요"... 김원웅 광복회장 "법안 마련할 것"
서울시는 6일 <오마이뉴스>에 "(친일파 기념물 철거 등 문제는) 지자체의 의지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면서 "기준을 마련할 확실한 법안이 필요하다, 법안에 맞춰 제도적으로 이 사안을 풀어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결국 친일파 동상을 포함하는 기념물에 관한 법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김원웅 광복회장은 6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결국 관련법이 부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혼란이 이어지는 것 아니겠냐"면서 "2020년 광복절 75주년을 맞아 광복회가 관련 사안을 정리해 공식적으로 서울시에 문제제기를 하겠다, 21대 국회에서 친일찬양금지법을 포함해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오마이뉴스>가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해 국가공인 친일파로 선정된 인물 중 서울시가 직접 관리하는 동상 및 시비는 총 4개다. 김성수, 주요한 이외에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야외음악당에 마련된 김동인 문학비, 경기도 과천시 서울대공원에 마련된 노천명의 '사슴' 시비 등이 있다. 전국으로 확대하면 친일파의 동상과 시비, 기념관 등 숫자는 더욱 크게 늘어난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2015년에 발간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에 따르면 공유지를 포함해 학교 및 군부대, 공원 등 공공시설에 설치된 국가공인 친일파 관련 기념물은 전국 22개 자치구에 34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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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는 나몰라' 친일파 시비, 독립운동 기념탑 옆에 버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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