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6월 6.15공동위원회 교육본부 대표단으로 평양 제일중학교 방문
박미자
국가보안법 관련으로 기소한 혐의는 5가지나 됐다. 이적단체 결성 혐의, 회합통신법 위반 혐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이적표현물 제작 및 배포 혐의,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였다.
내가 전교조 선출직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 함께 조합 활동의 의견을 나누고 선거에서 후원해주었던 동료 교사들을 이적단체 구성원으로 몰고 있었다. 또 한국교총과 전교조, 북의 조선교육자직업동맹의 교육교류 협력담당자와 6·15 공동위원회 교육본부를 구성하고 정부 허가를 받고 회의했던 것을 문제 삼았다. 재판을 통해서 앞의 4가지 혐의는 모두 무죄를 받았다.
그런데, 국가보안법 7조의 5항에는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가 있다. 책 좀 좋아하는 교사들의 서가를 뒤져서 압수해간 책과 음반으로 국가보안법 7조 이적표현물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게 됐다.
내가 남북 교육 교류 당시에 북의 서점에서 구입했고 이념 서적이 아니라서 반입됐던 <민족의 세시풍속 이야기>도 유죄라니 과하지 않은가? 교사가 우리 민족의 세시 풍속에 대한 남북의 차이를 서술한 책을 서가에 두는 것이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인가? 어이가 없다.
우리 4명의 교사는 모두 1년여의 실형과 집행유예를 받고 교직에서 파면당했다.
국가보안법으로 재판을 받으며 알게 된 사실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국가보안법은 벌금형이 없다. 둘째, 국가보안법 위반자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교직 20년 이상이며, 나는 교직경력 30년이 넘기 때문에 연금수급 대상이지만, 공무원연금법에는 "국가보안법 관련으로 파면을 받은 경우에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예외조항이 있다.
우리는 학교를 억울하게 떠난 것과 동시에 연금을 못 받게 됐다. 우리는 그동안 국민연금도 안 들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제로 연금이라서 노후 걱정이 심각하다. 우리가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무슨 행동을 했다는 말인가?
아이들에게 미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