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4일 오후 군.경 합동 조사단이 주민의 신고로 발견된 밀입국 보트에 대한 조사를 펼치고 있다.
신문웅
충남 태안해안경찰서(서장 윤태연) 수사대가 4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에서 태안으로 밀입국한 중국인 수배자 2명을 추가로 붙잡아 압송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23일 충남 태안 소원면 의항리 해변에서 수상한 보트를 발견한 한 어민의 신고로 시작된 '중국인 태안 밀입국 사건' 수사가 70일 만에 21명 전원 검거되며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게 됐다.
해경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아직 수사가 종결된 것이 아니라 정확히 밝힐 수 없지만 4번의 밀입국 사건에 관련된 21명의 중국인들을 전원 검거한 상태가 맞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면밀한 조사 과정을 통해 밀입국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라며 "추가 검거된 2명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해경이 검거한 중국인 밀입국자는 올해 4월 19일 밀입국자 5명, 5월 17일 밀입국자 5명, 5월 21일 밀입국자 8명, 관련 조력자 3명(2019년 9월 25일 밀입국자) 등이다.
지난해 3명 밀입국 사실 뒤늦게 드러나
당초 해경은 18명이 세 차례에 걸쳐 밀입국한 것으로 파악했으나, 앞서 지난해 9월에도 같은 해변으로 3명이 밀입국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수배자가 기존 18명에서 21명으로 늘어난 이유다. 지난해 밀입국한 3명은 올해 밀입국자들의 조력자 역할을 했다.
이는 지난 6월 5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이하 중부청) 특별 수사대 황준현 수사과장의 중간 수사 브리핑과는 상이한 내용이다. 당시 중부청은 올해 4월, 5월, 6월이 걸쳐 3건의 밀입국이 발생했으며, 관련자 18명 가운데 12명을 검거해 나머지는 추적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