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7월 30일 두산중공업에 대해 '부당휴직' 판정했다.
윤성효
두산중공업사무직지회는 "휴업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노조와 협의가 없었고, 선정 기준도 합리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회사 내부규정에도 위반되는 인사평가 등 졸속적인 기준을 근거로 명예퇴직 대상자를 만들어 놓고 오로지 채권단과 약속한 인원수 채우기에만 급급하여 면담이란 이름으로 명예퇴직을 강요하고 퇴직을 거부한 직원에게 무려 7개월에 달하는 유례 없는 장기휴업 조치를 하였다"고 했다.
한편 다른 휴직자들이 별도로 신청한 구제신청 심문회의가 8월초에 열린다.
두산중공업 사측은 지노위 판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
지노위 심문회의 판정서는 한 달 정도 뒤에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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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공업 사측, 지노위 '부당휴업' 판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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